제3조의3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한국마사회법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현재 조문(제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