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삭제 <1997.12.17>
## 부칙
부칙 <제378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5468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19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4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78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5468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19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4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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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12c16 -
2014-03-24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abf0 -
2014-01-07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00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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