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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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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