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 부칙

부칙 <제16308호,2019.4.2>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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