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5조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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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1, 2021.6.9>

## 부칙

부칙 <제547호,1991.1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9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0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228호,20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77호,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5호,2021.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12호,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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