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6조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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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ㆍ심사청구ㆍ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ㆍ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 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4770호,1994.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등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전에 그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
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96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461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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