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중대재해사건, 흉악범죄, 부패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2.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3.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善導)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사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같은 조 제4호의 관련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6.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7. 보안처분이 집행된 사건
8.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있는 사건
9.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히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4946호,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병합 사건에 관한 적용례)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에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사건이 병합된 이후에는 해당 사건의 전부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5조(수사기록과 증거기록에 관한 특례)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ㆍ통지에 관한 특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35559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중대재해사건, 흉악범죄, 부패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2.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3.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善導)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사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같은 조 제4호의 관련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6.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7. 보안처분이 집행된 사건
8.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있는 사건
9.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히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4946호,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병합 사건에 관한 적용례)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에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사건이 병합된 이후에는 해당 사건의 전부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5조(수사기록과 증거기록에 관한 특례)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ㆍ통지에 관한 특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35559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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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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