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과태료)
화장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8.12.11, 2021.8.17>
1. 삭제 <2018.3.13>
1.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1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 중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호,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1조 및 제32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2497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17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6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15조, 제16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1548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3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2조ㆍ제2조의2ㆍ제3조의3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20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의 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로 본다.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4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ㆍ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가 폐업ㆍ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98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0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8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76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20901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생산액ㆍ수입액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값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생산액ㆍ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 생산액ㆍ수입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삭제 <2018.3.13>
1.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1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 중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호,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1조 및 제32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2497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17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6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15조, 제16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1548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3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2조ㆍ제2조의2ㆍ제3조의3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20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의 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로 본다.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4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ㆍ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가 폐업ㆍ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98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0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8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76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20901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생산액ㆍ수입액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값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생산액ㆍ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 생산액ㆍ수입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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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b3f212 -
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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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dffd932 -
2024-10-22
법률: 화장품법 (타법개정)
@6c37f2e -
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ced0df3 -
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0b86fbc -
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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