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보칙

제52조의1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19.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