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85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지역환경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환경교육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제4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2.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센터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 또는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16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891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ㆍ제7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85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지역환경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환경교육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제4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2.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센터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 또는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16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891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ㆍ제7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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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fa0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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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db526 -
2023-12-26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1ec07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095d3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cc01 -
2021-01-0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8e1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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