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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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조문 법률 3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4 대통령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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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fa0
  • 2025-03-2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b526
  • 2023-12-26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1ec07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095d3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cc01
  • 2021-01-0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8e1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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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5.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7.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8.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국가계획의 수립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1.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1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7. (환경교육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8.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개발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 (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25.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의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7.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28. (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9. (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30.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3.25, 2025.10.1>

    1.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3. 국공립 교육시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33. (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삭제 <2025.3.25>
    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3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5. (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7854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지역환경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환경교육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제4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2.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제8조
    (환경교육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센터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 또는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16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8918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ㆍ제5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ㆍ제7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4. 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2025.12.30>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8.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0.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1.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1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13.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4.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15.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
  16.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 교육시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환경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환경교육주간)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18.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 (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1.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3.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
  2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4. 삭제 <2025.3.12>

    ## 부칙

    부칙 <제32316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
    제7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하고, 제19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 국가환경교육센터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7.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8.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
    2.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 지원
    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
    3. 환경교육의 정보화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2.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4.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27호,202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0호,2023.2.2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3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ㆍ나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8>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