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미수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20954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0954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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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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