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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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0531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1657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8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961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1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8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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