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태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8.11>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8.11>
## 부칙
부칙 <제10019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1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제1205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63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6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4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27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8.11>
## 부칙
부칙 <제10019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1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제1205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63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6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4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27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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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87873 -
2018-12-3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b3d2 -
2017-12-19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1d929 -
2017-11-28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15e0 -
2015-08-1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579d7 -
2015-06-22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94938 -
2013-08-13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69763 -
2013-03-23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ba9af -
2011-07-2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aac2 -
2010-02-04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e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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