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촌진흥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0a9bbd -
2025-10-01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5e11b02 -
2024-01-02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225c27 -
2021-11-3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aa38a30 -
2021-01-12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c2cff0d -
2020-05-26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8da45ab -
2020-03-24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a6bb9e -
2019-08-2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ba45ca3 -
2017-01-1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e0d0ae -
2015-03-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00b62a2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마.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차.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비관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
(지방농촌진흥기관)
-
(다른 법률과의 관계)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26>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
(연구개발사업의 실시)**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1.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
(현장 수요조사)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024.1.2>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5.10.1> -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
(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지도사업의 평가)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농업인 조직의 육성)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교육훈련사업의 실시)**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 등과의 협력)**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
(농업기술 연수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정부의 재정적 지원)**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촌진흥사업 협조)**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술교류 활동 지원)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시상)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2015.3.27>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1.11.30>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1.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8.20, 2021.11.30, 2024.1.2, 2026.2.27>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제5장 보칙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 부칙
부칙 <제1205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53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72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3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6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1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31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중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7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맺은 협약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03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
(목적)
-
(농촌진흥사업의 범위)**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0.1.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9>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3, 2025.12.23>
1. 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2. 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3.26> -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지침을 수립하면 각 소속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한 납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실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4.3.26>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범사업의 요건)
-
삭제 <2015.9.23>
-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①**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이하 "활용제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용분야 및 업무
2. 활용인원 및 자격
3. 채용방식 및 절차
4. 채용인원에 대한 복무ㆍ관리
5. 그 밖에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삭제 <2024.3.26>
-
삭제 <2024.3.26>
-
삭제 <2024.3.26>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
(진흥원의 수익사업)**①** 진흥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22>
**②** 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2>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진흥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5.9.23, 2022.2.22>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26>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③** 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3>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 부칙
부칙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 또는 공동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의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545호,2015.9.23>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1>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7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34357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농촌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5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0개 조문
-
(목적)
-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
(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
삭제 <2024.4.26>
-
(납부액의 감면)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9.23, 2022.2.22, 2024.4.26>
1.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2.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
3.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2.22>
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024.4.2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26>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6> -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0호,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163호,2015.9.23>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ㆍ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로 한다.
부칙 <제648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촌진흥청장이 해외농업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약정으로 본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