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삭제 <2012.10.22>
## 부칙
부칙 <제2911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3호,198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3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3> 까지 생략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의3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09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11조제1항"을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를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911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3호,198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3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3> 까지 생략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의3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09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11조제1항"을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를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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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f0d8423 -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9c95af6 -
2024-02-06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04bb128 -
2012-10-22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c9ad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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