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0765호,1982.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4호,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1>내지 <241>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2호,2016.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30907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