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국가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8636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인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4.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6.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7.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의 자


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소속의 회계관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 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회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와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제공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실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79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89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85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6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85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241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44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0402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