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신설 2016.12.20>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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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73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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