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4.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③**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 및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⑤** 관리회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