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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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9398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37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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