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운영세칙)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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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046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5209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4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6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1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50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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