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운영세칙)
대한민국예술원법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046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5209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4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6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50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046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5209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4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6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50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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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
2021-05-1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397bdab -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fab8a53 -
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7d2c409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5783fe6 -
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831f032 -
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1776047 -
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857aa2c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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