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719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719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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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타법개정)
@0ba0fdf -
2023-09-14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238c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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