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부칙
부칙 <제1419호,199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2867호,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19호,199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2867호,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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