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381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준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른 위원 선임 등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개발사업등시행자가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기 위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4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381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준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른 위원 선임 등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개발사업등시행자가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기 위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4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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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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