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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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

1. 삭제 <2017.1.2>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7.1.2>
4. 삭제 <2017.1.2>
5. 삭제 <2017.1.2>
6. 삭제 <2017.1.2>
7. 삭제 <2023.3.10>
8.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23.3.10>

## 부칙

부칙 <제43호,1998.1.1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 및 제20조제1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0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25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8호,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5호,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1),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4 제1호라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ㆍ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ㆍ제31조"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2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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