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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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3.23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43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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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b4a31
  • 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9d331
  • 2013-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e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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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ㆍ교원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6. "한국사정보화"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ㆍ가공ㆍ제작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1.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ㆍ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ㆍ관리ㆍ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 및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
  3.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7.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공정한 업무수행)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

  1. (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료의 수탁ㆍ보존)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ㆍ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ㆍ보존의 심사 방법ㆍ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 <2010.3.17>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1. (연구ㆍ편찬)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2. (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삭제 <2021.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제5장 보칙

  1.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8674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제4조
    ,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4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5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1. (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내 사료조사위원
    가. 지역 사료조사위원: 사료 조사를 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기관 사료조사위원: 국가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으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1. (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사료의 수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4. (사료의 관리)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1. (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2.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3. 국가의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ㆍ연구
    4. 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5. 한국사의 기초 조사ㆍ연구의 지원
    6. 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2. (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한국사의 기본 사료집과 통사(通史)의 편찬
    2. 한국사의 시대별 사료집과 시대사의 편찬
    3. 한국사의 주제별 사료집과 주제사의 편찬
    4. 대한민국의 사료집과 대한민국사의 편찬
    5. 제7조제2항의 구술채록에 따른 구술사료집과 구술사(口述史)의 편찬
    6. 북한 관련 사료집과 북한사의 편찬
    7. 재외동포 관련 사료집과 재외동포사의 편찬
    8. 한국사 용어사전, 역사 지도, 연표 등 참고 자료의 편찬
  3. (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2. 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 (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 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 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방안
  5. (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2. 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3.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8. 삭제 <2022.10.4>
  9. (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2. 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3. 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4. 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방안
  10.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2.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3.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5. 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3.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2.10.4>

    ## 부칙

    부칙 <제20748호,200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77호,2021.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 공고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 공고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2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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