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1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1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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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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