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03 시행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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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f13b1 -
2022-06-1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795c -
2022-04-26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cb05a -
2018-12-11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9abc9 -
2017-12-19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83f3 -
2017-02-0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ca617 -
2016-02-0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f8834 -
2013-07-3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e8e0 -
2013-03-2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0c34c -
2010-01-1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a4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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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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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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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적용 대상)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 -
(다른 법률과의 관계)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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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3.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3.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2장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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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3, 2022.4.26>
**②**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6.2.3, 2024.1.2>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19>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7.12.19>
제3장 동물실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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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의 등록)**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실험동물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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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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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1. 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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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관리상태가 우수한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실험동물의 운송용기나 문서 등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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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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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방지)**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③**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사체 등 폐기물)**①** 삭제 <2016.2.3>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제6장 기록 및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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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③** 제1항에 따른 기록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
(동물실험 실태보고)**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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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협회)**①**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8조제2항에 의한 관리자
3. 실험동물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협회의 정관 기재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정 등의 취소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2.6.10, 2024.1.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7.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2.6.1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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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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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6.2.3, 2022.6.10>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2.8>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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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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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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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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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9>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24.1.2>
1. 제8조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902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운영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2>까지 생략
<47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7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70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27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 <제1896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1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3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
(목적)
-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3.23, 2020.3.3, 2020.4.28, 2020.8.27, 2025.1.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
삭제 <2018.5.29>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삭제 <2016.5.3>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 2018.5.29>
1.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 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명부 각 1부 -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2.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법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운영정지처분의 기간 등 운영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 부칙
부칙 <제21370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7125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8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3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065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9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523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총리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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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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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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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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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의 등록)**①**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②**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영 제2조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이 여러 개이고,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별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24.7.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영자
3. 관리자
4. 삭제 <2024.7.3>
5.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육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의 변경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
(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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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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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①** 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우수동물실험시설의 설치 자 또는 운영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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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5>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24.7.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 실험동물공급자의 명칭 또는 상호
2. 실험동물공급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실험동물공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
5.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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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①**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운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수송장치와 온도, 환기 등 환경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등 현황보고서를 「약사법」 제83조의6제1항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③**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4.7.3>
1. 사료, 물, 깔짚 또는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감염 및 실험동물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것
3. 실험동물의 종별 습성을 고려하여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
4.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을 판매하지 말 것
5.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
(교육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실험동물협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실험동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3.3.23, 2014.12.16, 2020.3.20>
1.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과 제4위험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기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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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수수료)**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1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 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3.20>
4. 삭제 <2024.7.3>
5. 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 부칙
부칙 <제116호,200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21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5호,20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2017.8.9>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호,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호,2024.7.3>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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