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보칙 <신설 2018.9.28>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

1. 법 제9조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0.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0857호,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부칙 <제21614호,2009.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14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
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2393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181호,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47호,2012.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89호,2012.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5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106호,2014.1.21>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3호,2015.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66호,2016.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8146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782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7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2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8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2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7.6>


제2조
(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5.31]


제4조
(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65호,2021.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55호,2022.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76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772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6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부칙 <제35398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충역 등에 대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여권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59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8호,2026.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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