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연구산업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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