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정원)

육군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434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25461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4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9894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
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38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9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4167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
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