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54조 (과태료)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203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호,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1150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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