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신설 2024.3.19>

제55조 (과태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17>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19, 2026.3.17>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19, 2026.3.17>

## 부칙

부칙 <제16421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48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2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0391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48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0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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