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시행세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4.16>

## 부칙

부칙 <제11207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64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분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단서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ㆍ지도사ㆍ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로 한다.


제7조
제5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ㆍ면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53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 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이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생략

부칙 <제15647호,19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52>생략

부칙(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273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389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00호,2010.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439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③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4227호,201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6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1조의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20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929호,2017.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9080호,201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8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항제8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19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2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75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05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8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35618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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