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세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4.16>
## 부칙
부칙 <제11207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64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분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단서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ㆍ지도사ㆍ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ㆍ면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53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 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이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생략
부칙 <제15647호,19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52>생략
부칙(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273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389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00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439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4227호,201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1조의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20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929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9080호,201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8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항제8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19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2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7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05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8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35618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207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64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분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단서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ㆍ지도사ㆍ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ㆍ면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53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 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이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생략
부칙 <제15647호,19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52>생략
부칙(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273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389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00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439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4227호,201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2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1조의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20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929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9080호,201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8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항제8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19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2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7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05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8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35618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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