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지역보건법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3.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 부칙
부칙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0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9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35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8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5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5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 부칙
부칙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09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9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2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335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8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5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5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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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08e0d49 -
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2992e5e -
2024-01-02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455b5a -
2023-06-1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70138b6 -
2023-03-28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abd07e6 -
2021-08-1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efefb7a -
2021-07-2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c72c373 -
2021-01-12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924d99e -
2019-12-0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5f4ae8a -
2019-01-15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04826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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