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청년기본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1>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6956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433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3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9>까지 생략
<620>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6956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433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3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9>까지 생략
<620>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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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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