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0조의5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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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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