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21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36개 조문 법률 26 대통령령 1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1-2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6df3dc6
  • 2020-05-26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54fb282
  • 2017-10-31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정) @d61d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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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3. (법인격)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4. (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5. (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6.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9.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26>

    1. 삭제 <2025.1.2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5.1.21>
    4. 삭제 <2020.5.26>
    5. 삭제 <2020.5.26>
    6. 삭제 <2020.5.26>
  10.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1. (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2.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4. (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15.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16. (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8.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1. (비밀 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3.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 (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960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7310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81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3. (당연직 이사)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4. (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예정 보직 및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6. (정부의 출연금)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9. (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465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960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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