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통계자료의 요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및 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2호의 외국변호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 학위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사무국 국장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조제2항 중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9>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관하여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및 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2호의 외국변호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 학위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사무국 국장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조제2항 중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9>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관하여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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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fcae455 -
2025-10-01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172648b -
2021-03-09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6c8e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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