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한국부동산원법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809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감정원의 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감정원의 명의는 한국부동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부동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감정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한국부동산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809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감정원의 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감정원의 명의는 한국부동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부동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감정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한국부동산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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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타법개정)
@855a388 -
2020-06-09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
@b58fd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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