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한국석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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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3837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756호,1994.3.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2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607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62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1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1호,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5>까지 생략


<43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67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9957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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