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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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 부칙

부칙 <제378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5468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19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4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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