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장 삭제 <2021.2.25>

제39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1.2.25>

## 부칙

부칙 <제25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공무원 9,422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경무관 7명, 총경 50명, 경정 201명, 경감 510명, 경위 879명, 경사 1,693명, 경장 2,297명, 순경 2,697명, 고위공무원단 2명, 3ㆍ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총경 1명, 4ㆍ5급 8명, 5급 63명, 6급 168명, 7급 293명, 8급 320명, 9급 12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3명, 관리운영 6급 2명, 관리운영 7급 9명, 관리운영 8급 15명, 관리운영 9급 60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②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2021.11.23, 2023.12.29,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사유로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정비창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 및 경력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승진심사예정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①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창청장"은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6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3호, 별표 7 비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비고 제5호,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같은 표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해양경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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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의 제1호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7조,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찰청


5. 해양경찰서


6. 해양경찰정비창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8. 그 밖에 경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정 이상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전국의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2.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서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지방해양경찰청장만 해당한다)


3.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9조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초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제외한 해양경찰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란 파출소ㆍ출장소, 함정 그 밖에 경비 또는 해상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7조
제1항제4호 중 "해양경비안전업무"를 "해양경찰업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별표 6 비고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2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이"를 각각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6항, 제7조, 제12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별표 3 소속란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의4
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제23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ㆍ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 제1호ㆍ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을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으로 한다.


⑦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해양경비안전서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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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3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중 "00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00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⑧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3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고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266호,201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86호,2018.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0호,2018.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2.4>

부칙 <제330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9.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7.30>


제3조
삭제 <2022.1.18>


제4조
삭제 <2022.12.29>


[전문개정 2021.7.30]

부칙 <제369호,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보안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12.29>


제4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표 7의2의 경정 5명 및 경감 7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경감 5명 및 경위 7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401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4호,2020.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18호,2020.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1>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과학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과학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3.12.29>


제4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5.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및 경위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2024.12.31>

부칙 <제440호,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21.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1>


[시행일: 2026.1.1] 제2조

부칙 <제473호,2021.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9.26>

부칙 <제490호,2021.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508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1.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전환팀장은 2026년 12월 13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전환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전환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528호,2022.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제3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경정 3명, 경감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7명(경감 3명, 경위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3.9.12]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4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547호,202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6.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2025.12.31>

부칙 <제575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9.26>


②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2명(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3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9, 2024.9.26>


제3조
삭제 <2025.12.31>


[시행일: 2026.1.1] 제3조

부칙 <제585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3.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제3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622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9.26>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9.26>

부칙 <제646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 같은 표 서해지방경찰청 부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5.30>


② 삭제 <2025.5.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형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정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시행일: 2025.7.1]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7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27조
제15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58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24.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18명(방송무대주사보 3명, 방송무대서기보 1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삭제 <2025.5.30>


[시행일: 2025.7.1] 제2조제3항

부칙 <제708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5명(경정 2명, 경감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5명(경감 2명, 경위 3명)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38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ㆍ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장,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 및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장비연구팀장이 분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강릉해양경찰서 장비운영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감 1명, 경위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경정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1명(경감 1명)으로 한다.

부칙 <제789호,2026.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7조제6항, 제26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26년 3월 31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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