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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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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