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14.1.28>

제56조 (협조 요청 등)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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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524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6839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0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1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9> 까지 생략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09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법예고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98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47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23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78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48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각 목의 처분에 관하여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온라인공청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확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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