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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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898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지원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39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740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0677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전단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중 "2명"을 "1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을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11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제1심 재판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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