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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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정유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유재우 외 10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7)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8)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9)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0)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1)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2)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7, 8에 대하여는 50,000원을,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1,4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3, 11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5, 6, 9,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8, 12, 1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2, 9, 10, 11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1, 12, 13에 대한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11, 13에 대한 2009. 7. 13.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주인수권 2,200,000,000원 상당 차명행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7에 대한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는 각 무죄. 〈 2010고합412호 사건 공소사실 및 판단〉 공소사실 판단항피해자 또는 대상범행피고인피해액 또는 부당이익(원)유죄부분무죄부분피고인피해액 또는 부당이익(원)3공소외 2 주식회사(일람표 1)횡령피고인 1, 피고인 280,866,780,82277,366,780,822 횡령3억 배임일부 무죄(이유)(32억 원, 일람표 1 순번 95, 107~109)공소외 4 주식회사(일람표2)횡령피고인 1,피고인 315,105,000,00093억 6천만 횡령 7억 6천만 배임일부 무죄(이유)(49억 8,500만 원, 일람표 2 순번 14~20)공소외 5 주식회사(일람표 3)횡령피고인 1,피고인 217,303,447,153전부 유죄4공소외 8 주식회사배임피고인 1,피고인 2297억전부 유죄공소외 2 주식회사357억5공소외 2 주식회사(2009. 2. 2. 3자배정 유상증자)장내매수관련 시세조종, 위계,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9,피고인 8(공소외 10)944,338,799피고인 1,피고인 2944,388,799피고인 9, 피고인 8 일부 무죄(이유)(2008. 11. 25. ~ 2009. 1. 13. 공범 범위 및 액수부분)피고인 9,피고인 8액수불상유상증자 관련 부정한 기교, 거짓 기재(피고인 13 10억, 피고인 12 30억 차입, 차명 및 피고인 12 원금보장 30억 투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피고인 13,피고인 122,613,590,185피고인 1,피고인 21,268,351,562피고인 1, 피고인 2 일부 무죄(이유)(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 12 이득부분) 피고인 11, 피고인 13,피고인 12 전부 무죄(주문)(2009. 2. 3. 부정한 기교로 인한 범죄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고, 2009. 3. 3. 거짓기재로 인한 범죄는 증거 없음)합계피고인 1,피고인 23,557,928,984피고인 1,피고인 22,212,690,361일부 유죄일부 무죄(이유)6공소외 2 주식회사(2009. 6. 3. 공소외 10과 투자수익보장약정)시세조종,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공소외 10)x전부 유죄7공소외 4 주식회사(2009. 5. 20. 공소외 10 해외자본 10%관련 유상증자 참여)위계, 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공소외 10)x위계, 부정한 기교 부분 유죄거짓기재 부분일부 무죄(이유)8공소외 8 주식회사(2009. 6. 15. 실권주 피고인 13 차명인수)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11,피고인 1337,800,255전부 유죄9공소외 4 주식회사(2009. 8. 12. 실권주 40만 주 공소외 6 주식회사 차명 인수)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25,809,133전부 유죄10공소외 8 주식회사(2009. 7. 13. 신주인수권 22억 상당 피고인 13 차명행사)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11,피고인 13x전부 무죄(주문)11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2009. 10. 29. 공소외 9 주식회사 피고인 13 등 차명인수)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인수관련 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피고인 131,323,498,540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1,323,498,540피고인 13 일부 무죄(이유)(전체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익액도 일부만 인정됨)피고인 13837,274,540(1,348,750,000 차입금으로 인한 이익)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10 등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시세조종)장내매수 관련 시세조종, 부정한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7,피고인 8,피고인 10(공소외 10)4,925,697,622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7,피고인 8,피고인 10 액수불상피고인 7, 피고인 8,피고인 10 일부 무죄(이유)(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 불가)합계피고인 1,피고인 26,249,196,162피고인 1,피고인 2 액수불상일부 무죄(이유)12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2009. 12. 29. 합병과정에 차입하여 차명으로 참가)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피고인 5,피고인 6,피고인 13,피고인 12,피고인 4,피고인 78,281,883,155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7,799,042,615피고인 4, 피고인 7전부 무죄(주문)피고인 1, 피고인 2,피고인 11, 피고인 5,피고인 6, 피고인 13,피고인 12 일부 무죄(이유)(전체공모관계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익액 일부씩만 인정)피고인 5241,423,255피고인 6193,134,425피고인 131,689,942,377피고인 122,897,043,240

【이 유】

【범죄사실】[ 2010고합315호 사건]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7. 23.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고인 7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5억 원을 내가 지정하는 주식에 투자하여 월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그대로 가져가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원금은 물론 원금의 10%를 월 수익금으로 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손실보상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를 교부받았다. [ 2010고합412호 사건]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7. 3. 16.경부터 현재까지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8. 8. 29.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 1. 29.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을 비롯한 관련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8. 6. 26.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 1. 29.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제외한 관련회사들의 회계 및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2007. 4. 2. 피고인 1의 권유로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8. 9.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 2009. 7.경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 2009. 9.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 등 업무를 추진해 왔고, 2008. 8. 29.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사장(등기이사), 2009. 3. 30.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부사장(등기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인수합병 및 관련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08. 10. 26.경부터 2009. 2.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비상장사 및 상장사를 인수하는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2009. 3.경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회계 및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2009. 12. 29.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마. 피고인 7 피고인 7은 200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7은 2009. 9. 29.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09. 12. 29.경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한 이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사업부분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바. 피고인 8 피고인 8은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8은 2006. 11. 1.경부터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 1.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며, 2009. 1. 1.부터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와 겸직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홍보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재무, 인사, 총무 업무 및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기업홍보(IR)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피고인 13 피고인 13은 ‘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이다.

아. 피고인 12 피고인 12는 2007경부터 공소외 54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였고, 2009. 12.경부터 공소외 55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이다.

자.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08. 1.경부터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이다.

차.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05. 6.부터 공소외 57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회사 관리, 신규사업,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카. 피고인 6 피고인 6은 2005. 4. 25.경부터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컨설팅 및 기업인수·합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타.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5. 6.경부터 2009. 5.경까지 공소외 125 증권에서 영업사원으로 고객 유치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개인투자가로 집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파.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2007.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이하 2 생략)에서 개인투자가로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하. 공소외 10 공소외 10은 홍콩 소재 공소외 7 법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58 법인, 위 법인들의 국내대리인인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60 주식회사, 공소외 61 주식회사의 각 실소유자이자 ‘ 공소외 62’, ‘ 공소외 63’, ‘ 공소외 64’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이다. 2. 관련회사들의 인수합병경위 및 지배구조 피고인 1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60%)로 있는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2008. 2. 1.경 약 16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인수(12.51%)하였고, 공소외 8 주식회사는 2008. 5. 23.경 약 52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43.07%)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8. 12. 15.경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25.33%)를 인수하였다. 공소외 8 주식회사는 2009. 7. 29.경 약 13억5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100%)한 후 2009. 10. 26.경 흡수합병하였다.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2009. 9. 25.경 약 81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90%)하였고, 피고인 1은 2009. 9. 28. 약 149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공소외 8 주식회사는 2009. 12. 29.경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9. 11. 17.경 약 1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8.64%, 우호지분으로서 피고인 12 15.12%)를 인수하였고,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2009. 11. 18.경 약 86억2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공소외 24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공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70)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71, 피고인 1의 고등학교 후배), 공소외 72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7), 공소외 42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11, 피고인 1의 매제), 공소외 1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71), 공소외 73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이사)를 설립하였으나 위 5개 회사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회사간 자금거래에 사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위와 같은 인수합병을 통해 피고인 1은 비상장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일종의 지주회사로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등 4개 코스닥상장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 7개 비상장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무자본 인수합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주가가 하락하면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부채상환과 주가관리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운전자금도 자체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와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위 피해자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을 피고인 2, 3에게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1) 피고인 1은 2008. 10. 7.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1,000,000,000원으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 1,000,000,000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다시 공소외 13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에이스저축은행에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 기재(순번 32, 95, 107, 108, 109번 제외)와 같이 10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금 77,366,780,822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 2. 3.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3억 원을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1) 피고인 1은 2009. 5. 19.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400,000,000원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 400,000,000원을 공소외 14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다시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8, 9, 12, 14~20번 제외)와 같이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금 9,360,0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 11. 4.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3억 원을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9, 1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억 6천만 원을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 1은 2009. 9. 30.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 5,107,761,846원으로 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 5,107,761,846원을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다시 공소외 2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금 17,303,447,153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2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8. 11. 25.경 공소외 10과 ‘ 공소외 10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2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피고인 1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리금의 담보목적으로 33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2에게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2 생략)(어음금액 33억 원, 발행일 2008. 11. 25.)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33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에게 피해자에 대한 3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수표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4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39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전부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채업자 피고인 12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여 공소외 74 등의 차명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사채업자 피고인 12로 하여금 30억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대신 원금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2. 2.경 피고인 12로부터 대출금 30억 원의 상환과 투자금 30억 원의 원금보장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고인 12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각각 발행일 2009. 3. 31. 수표금액 30억 원), 당좌수표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각각 발행일 2009. 3. 31. 수표금액 백지)를 피고인 12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2에게 피해자에 대한 6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1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3. 3.경 공소외 10과 ‘ 공소외 10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피고인 1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리금의 담보목적으로 49억5,000만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2에게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1 생략)(어음금액 49억5천만 원, 발행일 2009. 3. 3.)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49억5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에게 피해자에 대한 49억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3 생략), (어음번호 4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8. 11. 25.경 공소외 10과 ‘ 공소외 10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2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피고인 1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리금의 담보목적으로 33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33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2. 25.경 공소외 10과 같은 방식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의 장내매수도 약정을 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49억5,000만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3.경 위와 같이 발행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이 회계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외 10과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대신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 2에게 피해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2009. 3. 31.경 피해자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3 생략)(어음금액 33억, 발행일 2009. 3. 31.), (어음번호 4 생략)(어음금액 49억5,000만 원, 발행일 2009. 3. 31.)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에게 피해자에 대한 82억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공소외 8 주식회사 당좌 (수표번호 5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 (수표번호 6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4.경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73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3억 원 상당의 공소외 75 주식회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소외 76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76 주식회사에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대금 43억 원을 신속히 지급받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1은 ① 공소외 73 주식회사가 피고인 12로부터 43억 원을 차입하고, ② 공소외 73 주식회사는 위 43억 원을 공소외 35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공소외 35 주식회사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③ 공소외 35 주식회사는 위 43억 원으로 공소외 76 주식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고, ④ 공소외 76 주식회사는 증자대금 43억 원으로 공소외 73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75 주식회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인수하고, ⑤ 공소외 73 주식회사는 공소외 75 주식회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각대금을 다시 피고인 12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공소외 73 주식회사가 피고인 12로부터 43억 원을 차입할 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9. 4. 6.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수표번호 5 생략), 발행일 2009. 4. 6. 수표금액 백지)과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 발행일 2009. 4. 6. 수표금액 43억 원)을 피고인 12에게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와 무관한 공소외 73 주식회사의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2에게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4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5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5. 20.경 공소외 10과 ‘ 공소외 10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2009. 5. 21.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약 30억 원 상당을 해외펀드 명의로 참여해 주면, 피고인 1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리금의 담보목적으로 75억4,000만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5 생략)(어음금액 75억4,000만 원, 발행일 2009. 5. 20.)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75억4,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에게 피해자에 대한 75억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6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6. 3.경 공소외 10과 ‘ 공소외 10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6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피고인 1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리금의 담보목적으로 9억3,100만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2에게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6 생략)(어음금액 9억3,100만 원, 발행일 2009. 6. 30.)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9억3,1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에게 피해자에 대한 9억3,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 공소외 8 주식회사 당좌 (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9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 (수표번호 10 생략), (수표번호 11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180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전부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채업자 피고인 12로부터 60억 원을 차입하여 피고인 12, 공소외 28 등 9명의 차명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피고인 12에게 6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2로부터 상장사인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고인 12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8 생략)(각각 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30억 원) ,(수표번호 7 생략), (수표번호 9 생략)(각각 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백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10 생략)(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60억), (수표번호 11 생략)(발행일 2009. 9. 23.수표금액 백지)를 피고인 12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2에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6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자.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7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180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전부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채업자 피고인 13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하여 그 중 35억 원을 공소외 15 등 4명의 차명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피고인 13에게 4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3으로부터 상장사인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13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7 생략)(발행일 2009. 9. 24. 어음금액 백지)을 피고인 13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3에게 피해자에 대한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수표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 및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약속어음공정증서 관련 피고인 1은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180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전부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채업자 피고인 4에게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9. 28.경 피고인 4에게 10억 원의 유상증자금에 대한 원금과 확정수익보장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상장사인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와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금액 17억 원, 발행일 2009. 9. 28. 지급기일 일람출급)을 공증해 주었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고인 4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피해자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각각 발행일 2009. 9. 28. 수표금액 8억5,000만 원 )를 피고인 4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4에게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각각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카.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 (어음번호 4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10. 7.경 공소외 10과 ‘ 공소외 10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피고인 1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원리금의 담보목적으로 49억5천만 원 상당의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2에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4 생략)(어음금액 49억5,000만 원, 발행일 2009. 10. 7.)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49억5,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에게 피해자에 대한 49억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타. 공소외 8 주식회사 당좌 (수표번호 12 생략)~ (수표번호 13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관련 피고인 1은 2009. 11. 10.자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32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채업자 피고인 12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여 공소외 27 등 4명의 차명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피고인 12에게 1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2로부터 상장사인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고인 12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12 생략)(발행일 2009. 11. 10. 수표금액 10억 원) ,(수표번호 13 생략)(발행일 2009. 11. 10. 수표금액 백지)과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1 생략)(발행일 2009. 11. 10. 수표금액 10억 원), (수표번호 2 생략)(발행일 2009. 11. 10. 수표금액 백지)를 피고인 12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2에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파. 결론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타.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피고인 12, 13, 4, 공소외 10 등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297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357억2,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부정한 계획의 수립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5. 29.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상당부분을 공소외 8 주식회사가 보유하게 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172만주 중 대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주식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조달하였다.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2008. 11.경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발발로 하락하게 되자, 피고인 1은 주식담보대출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반대매매’로 인해 주식을 잃게 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은 ① 2008. 11. 25.경 공소외 10과 투자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함으로써 외국 투자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하고, ② 2009. 1. 10.경 피고인 8을 통해 개인투자자인 피고인 9로 하여금 일정수수료를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을 추가매수하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호재로 오인하여 추격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를 지지 또는 반등시키고, ③ 공소외 10과 피고인 9의 장내매수로 형성된 주가를 토대로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 등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차명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사채업자 피고인 12로 하여금 투자원금보장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투자로 유상증자가 성공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호재로 오인함과 동시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대표이사 등 임원의 소유지분 매각사실이 공시됨으로써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④ 유상증자 이후에 공소외 10, 피고인 9 등을 통해 추가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반등시켜 채권자들의 반대매매를 피하고, 적기에 장내매수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겠다는 부정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

나. 공소외 10의 2008. 11. 25.경부터 2009. 1. 7.까지 주식 장내 매수도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8. 11.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2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공소외 10은 20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주로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 1에게 반환하겠다며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2008. 1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피고인 1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7을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공소외 7 법인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 ‘투자수익보장약정서’ ,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2 생략)(어음금액 33억 원, 발행일 2008. 11. 25.)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008. 12. 5.경 법무법인 □□□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를 공증하였다.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6억6천만 원을 담보로 수수한 공소외 10은, 자신의 국내 공소외 7 법인의 직원인 공소외 77 등으로 하여금 2008. 11. 27. 장내에서 공소외 7 법인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2,781주를 합계 178,790,8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7.까지 총 656,480주, 시가 합계 1,963,663,510원을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58 법인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합계 약 653,670,930원), 공소외 63 등 명의 계좌(1,309,992,580원)로 매수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피고인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공소외 10이 위 기간 중 공소외 7 법인 등의 명의로 매수한 날의 일일 매매 거래량 중 공소외 7 법인 등의 매수 관여율은 최고 13.5%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 2는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9의 2009. 1. 19.경부터 2009. 2. 2.까지 주식 장내 매수도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1. 14.경 위 (이하 3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8에게 “3자 배정 참여자 명단이 확정되었으니 주금납입일까지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해라, 그래야 주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니 주변 지인들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부탁해 보라”라고 말하며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 8은 피고인 9에게 2천만 원, 공소외 78와 피고인 10에게 각각 3천만 원을 교부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2천만 원을 받은 피고인 9는 2009. 1. 19.경부터 2009. 2. 2.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1,301주를 140,235,465원(평균단가 3,395원)에 매수하고, 41,301주를 141,940,370원(평균단가 3,437원)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 8, 9는 순차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를 하였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라. 2009. 2.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 참여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1. 23.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44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2009. 1. 29.경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1은 사채업자 피고인 12에게 “ 공소외 2 주식회사 IR을 할 것이고, 수소연료 신규사업진출 공시를 하면 주가가 두 배 이상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30억 원은 원금보장 하에 피고인 12의 계산으로 주금납입하고, 30억 원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면, 주금을 납입한 후 대여금 30억 원은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매각한 자금으로 변제하고 투자금 30억 원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모두 피고인 12가 가진다는 조건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12는 이에 응하기로 하고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각각 발행일 2009. 3. 31. 수표금액 30억 원), 당좌수표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각각 발행일 2009. 3. 31. 수표금액 백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30억 원을 피고인 1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주고, 3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11을 통해 사채업자 피고인 13과 15억 원은 피고인 13의 계산으로 주금을 납입받고, 10억 원은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명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 배정된 신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9. 2. 2.경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10억 원을 공소외 11의 이름으로, 피고인 12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을 공소외 79, 80, 74의 이름으로 주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총 129억 원 상당의 주금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입되었으나 피고인 1이 납입한 40억 원은 회사와 무관한 제3자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 금액이 아니라 사주인 피고인 1이 유상증자가 성공한 외관을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고, 피고인 12가 납입한 30억 원은 원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납입된 주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위 70억 원을 제외한 59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이 공소외 11, 79, 80, 74 명의로 배정받은 1,396,640주(지분 5.2% )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내용을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연명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상황을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2는 2009. 2. 3.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청약 및 납입결과를 공시하고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129억 원의 주금 모두가 일반 투자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기재하여 유상증자가 성공한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가 이를 매각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09. 3. 3.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기재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공소외 10, 피고인 9의 2009. 2. 10.경부터 2009. 6. 2.까지 주식 장내 매수도 (1) 피고인 9의 장내매수도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2. 10.경 위 (이하 3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8에게 주가관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2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 8은 피고인 9에게 5천만 원, 공소외 83에게 7천만 원, 피고인 10에게 5천만 원, 공소외 78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주가관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피고인 9는 2009. 2. 10.경부터 2009. 6. 2.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27,202주를 912,373,435원(평균단가 4,015원)에 매수하고, 227,202주를 916,661,720원(평균단가 4,034)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 8, 9는 순차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를 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소외 10의 장내매수도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2. 하순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공소외 10은 30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주로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33억 원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 1에게 반환하겠다며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0은 2009. 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피고인 1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7을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공소외 7 법인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1 생략)(어음금액 49억5천만 원, 발행일 2009. 3. 3.)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 □□□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10억 원을 담보로 수수한 공소외 10은, 자신의 국내 공소외 7 법인의 직원인 공소외 77 등으로 하여금 2009. 3. 3. 장내에서 공소외 7 법인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 등을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8,500주를 합계 150,068,09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까지 총 742,051주, 시가 합계 2,999,994,255원을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58 법인의 국내 외국인투자전용계좌(합계 2,516,882,170원), 공소외 63 등 명의 계좌(483,112,085원)로 매수하여 공소외 10 자신의 매도물량 및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피고인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공소외 10이 위 기간 중 공소외 7 법인 등의 명의로 매수한 날의 일일 매매 거래량 중 공소외 7 법인 등의 매수 관여율은 최고 14.7%, 최저 0.0%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 2는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바. 부당이익 취득 공소외 10은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2009. 4. 15.경부터 2009. 4. 22.경까지 위와 같이 2008. 11. 25.자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매수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56,48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고, 2009. 6. 4. 위와 같이 2009. 3. 3.자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매수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742,051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피고인 12는 2009. 6. 초경 피고인 1로부터 보유 중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말을 듣고 2009. 6. 1.경부터 2009. 6. 10.경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047,48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6. 4. 위와 같이 피고인 13, 12의 자금을 사용하여 차명으로 배정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중 698,32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고, 2009. 6. 4.부터 2009. 6. 5.까지 2일간에 걸쳐 나머지 698,32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공소외 10은 장내에서의 시세조종행위로 944,338,799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8, 9는 2009. 1. 14.경부터 피고인 1, 2,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장내에서의 시세조종행위로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1, 2는 유상증자에서 원금보장약정과 차명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신주를 취득하는 행위로 총 1,268,351,562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결론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① 공소외 10, 피고인 8, 9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를 하여 매수세를 형성하게 하고, ② 피고인 11, 13, 12에게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투자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성공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도록 한 후, 허위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③ 다시 공소외 10, 피고인 8, 9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를 하여 매수세를 형성하게 하고, ④ 공소외 10이 장내매수한 주식과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여 총 2,212,690,361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6. 공소외 7 법인과의 2009. 6. 3.자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통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6.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장내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식 약 6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공소외 10은 6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 1에게 반환하겠다며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2009. 6. 3.경 위 (이하 3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공소외 7 법인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 ‘투자수익보장약정서’ ,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6 생략)(어음금액 9억3,100만 원, 발행일 2009. 6. 30.)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 □□□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금 2억 원을 담보로 수수한 공소외 10은, 자신의 국내 공소외 7 법인의 직원인 공소외 77 등으로 하여금 2009. 6. 5. 장내에서 공소외 63 등 명의 계좌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04,926주를 합계 367,056,330원에 매수하고, 2009. 6. 9. 장내에서 공소외 63 등 명의 계좌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47,176주를 합계 232,940,935원에 매수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후 일일 매수현황을 피고인에게 매수 다음날 항상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 2는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으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7. 2009. 5. 20.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5.경 공소외 10에게 2009. 6.까지 해외자본지분 10%를 확보하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분양가로 몰취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3,866,400,000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공소외 10은 위 자금을 대여해 주되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 1에게 반환하겠다며 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 2009. 5. 20. 위 (이하 3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공소외 7 법인을 투자자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 , ‘투자수익보장약정서’ , ‘투자약정서 ’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5 생략)(어음금액 75억4,000만 원, 발행일 2009. 5. 20.)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 □□□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공소외 10은, 2009. 5. 21.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540만 주를 각 청약한 후,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3,866,400,000원을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0의 유상증자참여는 피고인 1과 모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투자원리금보장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1, 2는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는 등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고,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의 명의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고 공장허가 취득 실패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외국인자본을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 8. 2009. 6. 15.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차명 인수 관련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6. 11.경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배정 증자를 실시하였으나 1,078,143주의 실권주가 발행하여 이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115,993주(453,532,630원)를 인수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스스로라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유상증자가 성공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1 본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한다면,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최대주주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임원인 피고인 1의 주식처분사실이 공시됨으로써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었다. 피고인 1은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11을 통해 피고인 13과 피고인 13의 자금 253,532,630원과 피고인 1의 자금 200,000,000원을 사용하여 차명으로 위 실권주를 인수한 후 배정받은 신주를 매각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3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자금과 피고인 1의 자금을 이용하여 조카인 공소외 12의 이름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 453,532,630원 중 253,532,630원은 상환되어야 하는 차입금이므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공소외 12 명의로 배정받은 115,993주는 실질적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주식소유상황이 변동된 내용을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9. 6. 16.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253,532,630원 부분도 주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표시하여 제3자의 투자로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한 외관을 만들었고, 임원으로서 주식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 7. 10.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명의로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위 115,993주의 취득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11을 통해 주권 상장일 2일 전인 2009. 7. 1.경 피고인 13에게 연락하여 위 주식을 전부 매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인 13은 공매도의 방식으로 모두 매각하여 37,800,255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1, 11, 13은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고, 유상증자가 제3의 투자자의 투자로 성공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여 37,800,255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09. 8. 12.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40만주 차명 인수 관련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8. 10.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6,766,143주의 실권주가 발행하여 이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400,000주(200,000,000원)를 인수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스스로라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유상증자가 성공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1 본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한다면,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회사임원의 주식처분사실이 공시됨으로써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었다. 피고인 1은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실권주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8. 12.경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배정된 400,000주는 실질적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인 피고인 1 개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내용을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9. 8. 14.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식취득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 표시하고, 임원으로서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8. 20.경 주식처분에 대한 공시 없이 100,000주를 장내매도하고 300,000주를 장외에서 매각하여 25,809,133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유상증자가 제3의 투자자의 투자로 성공한 듯한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여 25,809,133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09. 10. 26.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부정한 계획의 수립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매출액이 2007년 말경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자기자본(약 200억 원) 50%이상의 손실이 1회 발생한 상태였고, 2009년에도 2009. 8.경까지의 손실이 180억 원 발생하였고, 연말까지 약 3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 2, 1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장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7.경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만한 비상장회사를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1은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적절하다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은 ①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인수함으로써, 합병신주의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고공소외 9 주식회사의 주식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합병 후 매각제한이 없는 합병신주로 담보를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② 위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공소외 8 주식회사 종목에 대해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 규모를 최소화하여 합병을 성공시키고, ③ 합병신주가 상장되면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다는 부정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

나. 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 인수(거짓 표시를 통한 보호예수 회피)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7.경 피고인 11을 통해 피고인 13에게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13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을 피고인 13이 준비한 차명으로 인수하여 위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합병신주가 상장되면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로 담보를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3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43을 통해 공소외 86, 87의 명의를 빌려오고, 피고인 13은 공소외 44, 45, 46, 47의 명의와 1,348,75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1, 피의자 피고인 2는 2009. 7. 29.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 100%를 3,039,200,000원에 인수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 자금 1,251,250,000원으로 인수한 770,000주 중 506,000주를 공소외 86 명의로, 264,000주를 공소외 87 명의로 인수하고,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1,348,750,000원으로 인수한 830,000주 중 185,120주를 공소외 44 명의로, 206,480주를 공소외 45 명의로, 218,400주를 공소외 46 명의로, 220,000주를 공소외 47 명의로 인수하고, 2009. 8. 10.경 공소외 86 명의로 인수한 주식 중 288,000주(18%)의 명의를 공소외 8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1, 2는 사실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음에도 2009. 8. 10.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공시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주식 288,000주(18%)만을 취득한 것처럼 표시하고, 2009. 8. 11.자 ‘주요사항 보고서’, 2009. 8. 14.자 ‘증권신고서(합병)’을 제출하면서 위 288,000주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 219,227주만을 보호예수하게 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1, 2는 2009. 10. 26.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공소외 86, 87, 45, 44, 46, 47 명의로 총 998,699주를 배정받았음에도 2009. 10. 29.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신주 219,227주만을 배정받았고 이 주식들만 보호예수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11, 13은 공모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치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간의 차액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세조종 (1) 범행배경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2009. 9. 21.경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들이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간의 합병에 반대하며 총 10,222,278,621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당시 공소외 8 주식회사는 현금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총 10,222,278,621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합병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0, 피고인 8 등으로 하여금 시세조종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유출규모를 줄이고 합병을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2) 공소외 10의 장내매수도 피고인 1은 2009. 10.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예정이고 2009. 9. 22.부터 2009. 10. 12.까지로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니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식 약 30억 원 상당을 매수해 주면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위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며 장내매수 명목의 금전대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해 공소외 10은 30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자금으로 주로 해외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매수하여 주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회하는 이익은 피고인 1에게 반환하겠다며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7에게 통보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7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1, 7은 공소외 10과 2009. 10. 7.경 위 (이하 3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8 주식회사, 피고인 7,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공소외 7 법인을 투자자로 하여 ‘제안서’ , ‘투자수익보장약정서’ ,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4 생략)(어음금액 49억5,000만 원, 발행일 2009. 10. 7.)을 공소외 10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법무법인 □□□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 1, 7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10억 원을 담보로 수수한 공소외 10은, 자신의 국내 공소외 7 법인의 직원인 공소외 77 등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가) 고가매수 공소외 10은 직원인 공소외 77로 하여금 2009. 10. 7. 10:56:05경 공소외 88 증권공소외 89 명의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3,650원에 2,2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같은 가격에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3,630원에서 3,650원으로 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5,7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공소외 10은 직원인 공소외 77로 하여금 2009. 10. 7. 공소외 89 명의계좌에서 10:30:35경 현재가 3,580원, 매도1호가 3,580원에 12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3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14:52:16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50,368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3,91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125,168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공소외 10은 직원인 공소외 77로 하여금 2009. 10. 7. 14:03:23경 공소외 88 증권공소외 10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도1호가가 3,855원, 매도10호가 누적 잔량이 7,255주이고 매수1호가가 3,850원, 매수10호가 누적잔량이 4,652주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상대호가보다 45원 낮은 3,810원에 1,000주를 매수의사 없이 저가로 허수 매수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000주의 허수주문을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10의 장내매수도 피고인 1은 2009. 10. 7.경 피고인 8에게 “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하여 회사자금의 유출을 줄이고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구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부탁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10. 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8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 3억 원을 주가관리자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8은 2009. 10. 9.경 위 (이하 4 생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0과 공소외 90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 성공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여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각각 1억5천만 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0은 아래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 10은 2009. 10. 9. 09:28:17경 자신 명의 공소외 91 증권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직전 체결가 대비 35원 높고, 상대호가대비 40원 높은 4,250원에 2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같은 가격에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215원에서 4,250원으로 3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70,825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피고인 10은 2009. 10. 9. 자신 명의계좌에서 11:57:52경 현재가 4,295원, 매도1호가 4,295원에 806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14:03:3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6,0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5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10은 2008. 10. 12. 11:27:33경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현재가 4,285원, 매도1호가 4,285원, 매수1호가 4,270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호가 대비 20원 낮은 4,220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한 후, 11:44:06경 현재가가 4,310원으로 상승하자 종전 매수주문의 호가가격을 4,250원으로 상향하여 정정주문하는 등 매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의 희박한 저가로 허수매수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8,600주를 허수주문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8의 장내매수도 피고인 1은 2009. 10. 9.경 피고인 8에게 “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최소화하여 회사자금의 유출을 줄이고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구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니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포함한 10억2천만 원이 입금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 8은 2009. 10. 9. 11:38:45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계좌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대비 15원 높은 4,18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165원에서 4,180원으로 15원 상승시키고, 약2분 후인 11:41:04경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대비 15원 높은 4,200원에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185원에서 4,200원으로 15원 상상시킨 후, 다시 약4분 후인 11:46:56경 직전체결가 대비 40원, 상대호가대비 45원 높은 4,260원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4,220원에서 4,255원으로 3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 11:38:45경부터 14:31: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1,600주의 고가매수를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피고인 8은 2009. 10. 9.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계좌에서 13:35:00경 현재가 4,160원, 매도1호가 4,165원에 465주의 매도 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동 가격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하고, 그 무렵부터 13:58: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1,000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체결되게 함으로써 매도1호가를 없애거나 매도1호가를 매수1호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4,28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0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8은 2008. 10. 9. 11:36:02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현재가 4,165원, 매도1호가 4,170원, 매수1호가 4,165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호가대비 20원 낮은 4,150원에 10,000주를 매수의사 없이 저가로 허수주문하여 매수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11:36:02경부터 12:4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0,000주를 허수주문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소결론 피고인 1, 2, 7, 8, 10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1,424,412주를 매수하여 동 기간의 거래주식수(3,355,278주)의 42.5%를 매매하여 동 종목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범죄일람표 7-1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219회 339,225주의 시세조종주문을 하고, 최고 12.6% 최저 2.5% 총합계 8.9%의 호가관여율을 나타냄으로써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주당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라. 합병신주의 상장과 부당이득 취득 피고인 1, 2, 11은 공모하여 2009. 11. 7.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상장즉시 매각할 수 있는 위 공소외 86, 87, 45, 44, 46, 47 명의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주 998,699주가 상장됨으로써 1,323,498,540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1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2, 11과 공모하여 837,274,540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① 피고인 11, 13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가치와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차액을 얻고자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 중 1,312,000주를 차명으로 인수하게 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 취득 수량을 거짓 기재하고, ② 공소외 10, 피고인 7, 8, 10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감소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을 성공시키고, ③ 합병신주 상장을 통해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11.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 부정한 계획의 수립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매출액이 2007년 말경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자기자본(약 200억 원) 50%이상의 손실이 1회 발생한 상태였고, 2009년에도 2009. 8.경까지의 손실이 180억 원 발생하였고, 연말까지 약 3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 2, 1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외 9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더하여 다른 비상장회사를 추가 합병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9.경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만한 비상장회사를 추가로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1, 2는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회사가치를 높인 후 합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은 ①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제3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취득수량에 대해서 거짓 기재함으로써, 합병신주의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고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자대금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 등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합병 후 매각제한이 없는 합병신주로 담보를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조달하고, ② 합병신주가 상장되면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부정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

나. 2009. 9. 25. 공소외 5 주식회사 차명 인수 피고인 1은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25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361,476주(90%)를 8,099,954,800 원에 인수하면서, 피고인 2에게 지분 중 일부를 차명으로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92, 피고인 5, 공소외 93 주식회사 등 3개의 차명 계좌를 빌려온 후 190,000주만을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171,476주 중 58,000주를 공소외 92 명의로, 55,476주를 피고인 5 명의로, 58,000주를 공소외 93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2009. 9. 30.경 공소외 94와 공소외 95의 차명 계좌를 빌려온 후 공소외 92 명의의 58,000주 중 2,800주 및 공소외 93 주식회사 명의의 58,000주 중 2,800주를 공소외 94의 명의로, 피고인 5 명의의 55,476주 중 476주를 공소외 95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2009. 9. 28.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유상증자 차명 참여 (1) 피고인 12로부터 증자대금 60억 원 차입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 12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60억 원을 빌려주면,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합병신주를 위 차명으로 배정받아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2는 그 무렵 4개월 후에 이자 20%를 포함한 72억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8 생략)(각각 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30억 원 ),(수표번호 7 생략), (수표번호 9 생략)(각각 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백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10 생략)(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60억), (수표번호 11 생략)(발행일 2009. 9. 23.수표금액 백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60억 원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2) 피고인 13으로부터 증자대금 40억 원 차입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 11을 통해 피고인 13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40억 원을 빌려주면,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합병신주를 위 차명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3은 그 무렵 월 6%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7 생략)(발행일 2009. 9. 24. 어음금액 백지)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자신 및 공소외 15의 명의와 40억 원을 빌려주었다 . (3) 피고인 5로부터 증자대금 5억 원 차입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 5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5의 계산으로 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주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 당시 피고인 5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배정되어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5는 2009. 9. 27.경 연 6%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 5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 6으로부터 증자대금 4억 원 차입 피고인 1은 2009. 9. 20.경 피고인 6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4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6의 계산으로 6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주고,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합병신주를 위 차명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6은 2009. 9. 28.경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 4억 원을 빌려주고 6억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 (5) 차명을 이용한 주금 납입 피고인 1은 2009. 9. 28.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 2, 8 등이 준비한 차명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104억 원,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억 원 ,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 5천만 원을 합한 총 139억 5천만 원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주금으로 납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139억 5천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차명을 이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가)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35억 원 피고인 2는 위 35억 원을 이용하여 공소외 99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51 명의로 525,000,000원(42,000주), 피고인 13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5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0 명의로 105,000,000원(8,400주), 공소외 98 명의로 110,000,000원(8,800주), 공소외 90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의 주금을 납입하고 총 280,000주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인 12로부터 차입한 60억 원 피고인 2는 위 60억 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12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1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2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3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4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96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97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5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0 명의로 280,000,000원(22,400주), 공소외 95 명의로 200,000,000원(16,000주)의 주금을 납입하고 총 480,000주를 배정받았다. (다)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5억 원 피고인 2는 위 35억 원을 이용하여 공소외 106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7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8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109 명의로 690,000,000원(55,200주), 공소외 95 명의로 180,000,000원(14,400주), 공소외 110 명의로 525,000,000원(42,000주), 공소외 100 명의로 35,000,000원(2,800주)의 주금을 납입하고 총 280,000주를 배정받았다. (라) 피고인 5, 6으로부터 차입한 9억 원 피고인 2는 위 9억 원을 이용하여 공소외 95 명의로 250,000,000원(20,000주), 공소외 98 명의로 580,000,000원(46,400주), 공소외 100 명의로 70,000,000원(5,600주)의 주금을 납입하고 총 72,000주를 배정받았다. (마) 피고인 1의 자금 5천만 원 피고인 2는 위 5천만 원을 이용하여 공소외 110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총 4,000주를 배정받았다.

라.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 취득 수량의 거짓 기재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를 통해 주식 361,476주를 인수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16,000주를 취득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주주이고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대주주인 피고인 1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합병 후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1,437,476주(361,476주 + 1,116,000주)에 대해서 배정될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는 모두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치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차익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 기재하였다. 피고인 1, 2는 2009. 10. 5.경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제출하고 2009. 10. 8.경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190,000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고, 위 주식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2009. 10. 19.경 ‘[정정]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하고, [정정]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 10. 20.경 ’[정정]증권신고서(합병)‘을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190,000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고, 위 주식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 1,267,414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2009. 11. 3. ‘[정정]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하고 ‘[정정]주요사항보고서’ 및 ‘[정정]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고, 2009. 11. 11.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190,000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고, 위 주식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 1,179,817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2009. 12. 31.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취득할 합병신주 중 1,179,817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하였다.

마. 합병신주의 상장과 부당이득 취득 피고인 1, 11, 2는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합병되고 2010. 1. 15.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상장즉시 매각할 수 있는 위 차명 명의의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합병신주 7,994,639주 8,491,403주가 상장되면서 7,799,042,615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 1, 11, 2는 공모하여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1,287,476주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취득수량 및 보호예수할 주식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7,799,042,61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1, 11, 2와 공모하여 피고인 12는 2,897,043,240 원의, 피고인 13은 1,689,942,377 원의, 피고인 6은 193,134,425 원의, 피고인 5는 241,423,255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13.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1) 취득 피고인 1은 2009. 2. 3.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소외 11, 74, 80, 79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396,640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18%를 취득하였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써 소유상황변동보고를 해야 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연명으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일인 2009. 2. 9.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소유상황변동보고의무일인 2009. 3. 10. 까지 소유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았다. (2) 처분 피고인 1은 2009. 6. 8. 위와 같이 취득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396,640주(발행주식 총수의 5.18%)를 전량 매도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써 소유상황변동보고를 해야 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연명으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해야함에도 보고의무일인 2009. 6. 15.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나. 2009. 6. 12. 공소외 8 주식회사 실권주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1) 취득 피고인 1은 2009. 6. 16.경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실권주 인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소외 12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115,932주(발행주식 총수의 0.92%)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변동된 소유상황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09. 6. 23.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2) 처분 피고인 1은 2009. 7. 3. 위와 같이 취득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115,932주를 전량 매도하여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변동된 소유상황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09. 7. 10.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 2009. 8. 12. 공소외 4 주식회사 실권주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1) 취득 피고인 1은 2009. 8. 13.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실권주 인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4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0.51%)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변동된 소유상황내용을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09. 8. 20.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2) 처분 피고인 1은 2009. 8. 17.부터 2009. 8. 25.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400,000주를 전량 매도하여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변동된 소유상황내용을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09. 9. 1.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라. 2009. 10. 28.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관련 피고인 1은 2009. 10. 28.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공소외 45, 44, 46, 47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830,000주를 배정받아 발행주식 총수의 5.81%를 취득하였으므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써 소유상황변동보고를 해야 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연명으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09. 11. 3.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마. 2009. 12. 22.경 공소외 25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관련 피고인 1은 2009. 12. 22.경 공소외 25 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억2천만 원 상당(행사가 2,560원, 632,812주)을 취득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보유주식수와 합하면 약 2%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되어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해야함에도 보고의무일인 2009. 12. 30.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바. 2009. 12. 30.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합병관련 피고인 1은 2009. 12. 30.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공소외 105, 96, 92, 피고인 5 등 26명의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8,491,405주를 배정받아 발행주식 총수의 33.6%를 취득하였으므로 변동된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내용을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10. 1. 6.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05호 사건]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잔고증명서, 증권카드 및 도장인영, 인증서(이행각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세부매매내역(총괄), 합의서 초안 사본, 합의서 초안 사본(이메일 포함)의 각 기재 [ 2010고합402호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8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한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12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2357쪽, 2719쪽), 피고인 7(2764쪽), 피고인 2(2784쪽), 피고인 3(26쪽, 159쪽, 1079쪽, 1671쪽, 2676쪽), 공소외 67(1389쪽), 피고인 13(1557쪽), 피고인 11[1927쪽, 1950쪽, 2133쪽( 피고인 13)], 피고인 12(2109쪽), 공소외 84(5143쪽, 5165쪽), 피고인 8(278쪽), 피고인 9(470쪽), 피고인 10(609쪽), 추요한(773쪽), 공소외 78(983쪽), 공소외 90(1038쪽), 공소외 43(1368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의 각 경위서(2402쪽, 2491쪽, 2571쪽), 피고인 6(5701쪽), 피고인 2(7022쪽), 피고인 8(271쪽), 공소외 112(1096쪽), 공소외 10(7111쪽), 피고인 2(7113쪽)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홈페이지자료, 법인등기부등본, 2008 감사보고서 첨부(1권 375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홈페이지자료, 법인등기부, 2008 감사보고서 첨부(486쪽), 공소외 4 주식회사 홈페이지자료, 법인등기부, 2008 감사보고서 첨부(63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홈페이지자료, 법인등기부, 2008 감사보고서 첨부(935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1019쪽), 시세조종 관련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1차 투자수익약정서 첨부(1028쪽), 시세조종 관련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2차 투자수익약정서 첨부(2권 1408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차, 공소외 8 주식회사 1차투자수익약정서 첨부(1665쪽), 공소외 4 주식회사 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수익약정서 첨부(177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관련 2차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194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1차 투자수익약정 정산서 첨부(221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2차 투자수익약정 정산서 첨부(223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3차 투자수익약정 정산서 첨부(2261쪽),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합병계약서 등 첨부(3권 237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계약 관련 경위서 첨부(2401쪽),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계약 관련 경위서 첨부(2490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계약 관련 경위서 첨부(2570쪽), 인천광역시- 공소외 113 주식회사간 토지매매계약서 첨부(2625쪽),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10이 정리한 정산내역 첨부(2717쪽),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2 주식회사간 1차 투자수익약정시 피고인 1이 공소외 61 주식회사로 입금한 6억 타행환 입금표 첨무(2743쪽), 관계회사 지분율현황 및 피고인 1 진술서 첨부(2750쪽),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지분인수 및 차입금 공시자료 첨부(3136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공시내용 첨부(3173쪽), 피고인 2가 금감원 제출한 공소외 8 주식회사 인수관련 자료 첨부(4권 402쪽), 피고인 3 제출 2009년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 보고(52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차입금 및 외부자금 조달내역 자료 첨부(543쪽), 피의자 피고인 2 제출자료 첨부보고(562쪽), 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당시 공소외 66 주식회사에서 대여받은 210억원 약정서 등 첨부(919쪽), 한강구조조정기금- 공소외 114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관련계약서 첨부(930쪽), 피고인 2 사무실 보관 2009년 연말자금정산내역 사본 첨부(989쪽), 피고인 2 사무실 보관 관계사별 자금현황 사본 첨부(1016쪽), 피고인 2 사무실 보관 개인별 가지급금내역 사본 첨부(1031쪽), 피고인 2 작성 자금지출내역 자료 첨부(1124쪽), 피의자 피고인 2 추가 제출자료 첨부보고(5권 115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당좌수표 및 어음수불부 대장 첨부보고(136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4 주식회사 단기대여금 내역 첨부보고(145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관계사별 자금현황철 등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1698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사용내역 첨부보고(6권 1979쪽), 참고인 피고인 13 제출자료( 피고인 1과 거래, 정산내역)첨부보고(2024쪽), 참고인 피고인 12 제출자료( 피고인 1과 거래내역) 첨부보고(2307쪽), 참고인 피고인 13 제출자료(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거래) 첨부보고(2326쪽), 피고인 13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제출자료 첨부보고(2335쪽), 피고인 1 제출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지출 증빙서류 첨부(2495쪽), 피고인 2 정리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지출 정리내역 첨부(2702쪽), 피고인 2, 3 제출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대여금 사용내역 첨부(2705쪽), 피고인 2 제출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자금 사용내역 첨부(2885쪽), 피고인 2 제출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대여 및 차입금 사용 증빙)(7권 3033쪽), 피고인 2 제출 공소외 2 주식회사 비관계사 자금 대여 증빙 첨부(3201쪽), 피고인 2 제출 공소외 115 주식회사 등 차입금 증빙 첨부(3283쪽), 피고인 2 제출자료(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차명 거래내역등)첨부보고(3311쪽), 피고인 2 제출자료(차명 주식거래 내역)첨부보고(3317쪽), 피고인 2 제출 2009년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대여 증빙 첨부(3388쪽), 피고인 2 제출 2009. 5.-12.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대여 증빙 첨부(8권 4148쪽), 피고인 1 팩스제출 피의자신문조사 보완자료 첨부보고(4606쪽), 피의자 피고인 2 제출 차명주식거래 내역자료 첨부보고(4875쪽), 피의자 피고인 7 제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 거래내역 자료 첨부보고(5345쪽), 비상장주식 합병 관련 피고인 2 PC 검토사항 파일 첨부(5453쪽), 피의자 피고인 1 제출 피의자신문조사 보완자료 첨부보고(557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009. 5. 31. 대차대조표 첨부(10권 6223쪽), 피고인 1의 공소외 25 주식회사 BW 취득에 따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보고의무 관련보고(6225쪽), 피고인 9 관리 4개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11권 470쪽), 피고인 10 2개, 공소외 116 계좌 거래내역 각 첨부(651쪽), 금감원직원 분석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시세조종 주문 내역 입수(12권 1692쪽), 공소외 10 제출 피고인 1과의 투자내역 정리자료 첨부(1834쪽),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최초예정가격 및 실제행사가격 관련 자료 첨부(2249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8. 10. 7.자 공소외 3 주식회사 대여금 관련 보고]의 각 기재 1. 공소외 2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1권 37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39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414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487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523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584쪽), 공소외 4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638쪽), 공소외 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664쪽), 공소외 4 주식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68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936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94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2008년 감사보고서(950쪽), 투자설명서( 공소외 114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각 1부(1030쪽), 수령확인증(수표 4억 4천만 원, 담보물위탁인 : 피고인 1, 수령위임인 : 공소외 11), 수표사본(1110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및 상환의 건’ 공문(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1114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차용금원 4억원)(1116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및 상환의 건’ 공문(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1117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1119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33억 원)(1121쪽), 담보물보관증(위탁인: 피고인 1, 수탁인: 공소외 7 법인)(1122쪽), 수령확인증(1차계약 담보금 6억 7천 만 원 반환), 수표사본(1127-1쪽), 수령확인증(1차계약 잉여수익 206,413,554원), 수표사본(1132쪽), 공소외 7 법인공소외 2 주식회사 매매보고서 공문 등(113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1차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1141쪽), 공소외 7 법인공소외 2 주식회사 매도완료 공문내용 등(매매보고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 첨부)(1142쪽), 공소외 7 법인이 매입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각 의뢰의 건 공문(117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33억 원 사본(씨티은행 (어음번호 6 생략)), 인감증명서(118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20억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 및 부족한 담보금 입금완료 요청의 내용증명(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2 주식회사)(1182쪽), 공소외 10이 피고인 1, 공소외 37, 피고인 2에게 보낸 e-mail 내용(1186쪽), 담보제공 약속어음 일시 교체 요청 공문( 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7 법인공소외 10), 확약서, 인감증명서 사본(118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어음번호 3 생략) 30억원 사본(119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이사회회의록(2008.11.26.)(1192쪽), 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 명의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119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투자수익 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 및 연장 요청 관련 공소외 7 법인공소외 10과의 송·수신 공문(1194쪽), 1차로 공소외 7 법인이 매수한 공소외 2 주식회사 매매보고서 공문 등(1208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2권 1274쪽),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290쪽), 위임장(Letter of Mandate)(1295쪽), 1차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투자수익보장약정서(2009. 11. 25.)(1299쪽), 1차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30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정관(1315쪽), 신용조사보고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2008.11.25.)(1339쪽), 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117이 공소외 7 법인공소외 10에게 송부한 팩스자료[제안서(Proposal), 공소외 2 주식회사사업자등록증, 피고인 1 개인인감증명서 사본](1358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검토 요청 공문(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2 주식회사)(1370쪽),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 검토요청 공문(1385쪽), 공소외 7 법인의 수정된 제안서 검토 요청 공문(1396쪽), 주주총회참석장(1410쪽), 수령확인증(현금담보금액 823,070,730원)(1416쪽), 수령확인증(2차계약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49억5천만 원 반환 수령)(141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차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142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수 내역 송부 공문(142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도내역 송부 공문(1429쪽), 2차계약 관련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도 공문 등(첨부 : 매매보고서)(1431쪽), 투자수익 보장 약정서 연장 요청서( 피고인 1, 공소외 37→ 공소외 7 법인)(1444쪽), 투자 주선수수료지급요청 공문(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2 주식회사)(1445쪽), 2차계약 관련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수 공문 등(1447쪽), 담보물보관증 5부(151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2009. 3. 3.)(1518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151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49억5천만 원 사본(씨티은행 (어음번호 8 생략))(1520쪽), 담보제공 약속어음 일시적 교체의 건(1522쪽), 확약서(1523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이사회회의록(2009.9.3.)(1525쪽),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1526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 49억5천만 원 사본(씨티은행 (어음번호 4 생략))(152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 내역 송부 공문(1528쪽), 담보물보관증(현금 176,382,899원)(153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이사회회의록(2009. 3. 3.)(1540쪽),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1541쪽), 담보 제공 홍콩 달러의 원화 환산액 통지 등 공문(154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 내역 송부 공문(1546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155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매매 내역 송부 공문(1569쪽),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618쪽), Letter of Mandate(위임장)(1624쪽), 2차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투자수익보장약정서(1628쪽), 2차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65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49억5천만 원 사본(씨티은행 (어음번호 1 생략))(166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이사회회의록(1663쪽),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1664쪽), 수령확인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931,000,000원 씨티은행 (어음번호 6 생략))(166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사본(씨티은행 (어음번호 6 생략))(1671쪽), 수령증(정산후 부족한 현금 1,449,193원을 공소외 7 법인이 수령)(167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차, 공소외 8 주식회사 1차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167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매도 완료의 건(1675쪽), Margin Call 발생의 건 공문(167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매도내역 송부 공문(1680쪽), Margin Call 발생의 건 공문(1685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연장의 건(1710쪽), Margin Call 발생의 건 공문(171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매수 완료의 건(1717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1726쪽),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742쪽), Letter of Mandate(위임장)(174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투자수익보장약정서(2009. 6. 3.)(175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009. 6. 3.)(1760쪽),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1772쪽), 청약 확인서(1773쪽), 주식청약서(1777쪽), 수령증(1781쪽), ‘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의 건’ 내역 통보(1782쪽),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790쪽), 해외송금 거래명세서(1791쪽), 자문용역계약서( 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61 주식회사공소외 10)(1793쪽), 신주등의 취득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796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1797쪽),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소외 7 법인, 09. 5. 22.)(1803쪽), 유가증권보호예수증명서(1811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1818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증자참여 관련)(1835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846쪽), Letter of Mandate(위임장)(1848쪽), 담보물보관증(39억 원)(1853쪽), 공소외 7 법인의 Proposal(제안서)(185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정관(1869쪽), 환전요청(영문)(1887쪽), 해외송금신청서(1888쪽), 해외자금 송금내역( 공소외 7 법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송금)(1889쪽), 담보물보관증(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75억4천만 원 씨티은행 (어음번호 5 생략))(1895쪽), 약속어음 사본( 공소외 2 주식회사 75억4천만 원 씨티은행 (어음번호 5 생략))(1898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1899쪽), 피고인 2의 외국인투자기업신고서 송부 e-mail(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1903쪽), 피고인 2의 보호예수확약서 송부 e-mail(1906쪽), 제안서(Proposal)검토 요청(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문(제안서,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소개, 주가 및 주식차트, 회사소개서 첨부)(1909쪽), 정정신고서(유상증자-3자배정)(1936쪽),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8 주식회사 매수완료의 건(1948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1960쪽), 담보물보관증(현금 10억 원, 약속어음 49억5천만원 (어음번호 4 생략))(1979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관련,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982쪽), Letter of Mandate(위임장)(199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7 법인 2차 투자수익보장약정서(1996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02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 49억5천만 원 사본(씨티은행 (어음번호 4 생략))(2028쪽), 약속어음 발행증명서(2029쪽), 백지어음 보충권 부여증(2030쪽), 이사회회의록(2031쪽),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소외 8 주식회사 외3](203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정관(2053쪽), 회사소개서(2009)(206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86쪽), ‘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20억 투자정산 완료’ 품의서(221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222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Swap 20억 주식매수결과(2223, 2230쪽), ‘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30억 투자정산 완료’ 품의서(223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224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Swap 30억 주식매수결과(2245, 2256쪽), ‘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6억 투자정산 완료’ 품의서(226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226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Swap 주식매수/매도 결과(2269쪽), 합병계약서(3권 2375쪽), 금융감독원 공시합병 일정표(2384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차대조표(2009. 8. 31. 기준)(2395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은행차입금 현황표(239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관계사 현황(240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241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 일봉차트(2418쪽),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66 주식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42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08)(2422쪽), 피고인 1 통장거래내역(2424쪽), Proposal( 공소외 7 법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계약제안서)(2427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2436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446쪽),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 매매내역 송부 공문(2449쪽), 종합주가지수 일봉차트(2455쪽), Proposal( 공소외 7 법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계약제안서)(2457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2467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480쪽),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 매매내역 송부 공문(248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2487쪽), 매각지시공문(‘기 매입한 주식매각 의뢰의 건’)(2488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2489쪽), 공소외 113 주식회사 회사소개와 장기버전(2498쪽), 전략적 업무제휴에 관한 합의서(2512쪽), 감독원공시 08.12.31.기준 대차대조표(2515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518쪽), 공소외 118 대표와 공소외 2 주식회사 간 합의서(2528쪽),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법인 계약서(2531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반기재무재표에 대한 주석(2553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외국인투자 유치 배경 설명서(2562쪽),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계약서(2576쪽), 합병일정(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2580쪽), 이사회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258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반기검토보고서(발췌)(2589쪽), 코스닥시장상장규정(발췌)(2591쪽),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검토 내부기안서(2603쪽),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계약서(2610쪽), 합병일정(2616쪽),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매수청구권 결과 금감원 공시(2623쪽), 외국인 투자기업( 공소외 113 주식회사)등록증명서(2650쪽), 투자유치 현황(07.11.20. 현재)(2652쪽), 외화송금 발신전문사본(2656쪽), 상환증명서(영문)(2657쪽), 서울중앙지법 채권가압류 판결문(2659쪽), 서울중앙지법 부동산가압류 판결문(2677쪽), 인천광역시의 공장설립 완료 미신고에 따른 안내 공문(수신: 공소외 113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119)(2681쪽), 공장설립 완료신고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수신: 공소외 4 주식회사)(2683쪽),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요청 공문(수신: 공소외 113 주식회사 대표)(2684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시정 요청공문(수신: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2685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승인통보(수신: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2686쪽),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공소외 4 주식회사)(2689쪽),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장등록 알림(2690쪽), 공장등록증명서( 공소외 4 주식회사)(2692쪽), 유상증자(3자배정) 정정 신고(2693쪽),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공소외 4 주식회사)(2697쪽), 외국인투자신고서( 공소외 4 주식회사)(2698쪽), 투자등록증( 공소외 7 법인)(2699쪽), 주식청약서( 공소외 7 법인)(2700쪽),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소외 4 주식회사)(2702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등기부등본(4권 65쪽), 주주명부( 공소외 5 주식회사)(68쪽), 증자관련자금확정 파일(70쪽), 공소외 5 주식회사유상증자청약자명단(주식양수도후 수정본) 180억, 43명(72쪽), 공소외 5 주식회사(유상증자 180억) 파일 사본(청약자명단,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주금납입의뢰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주배정통지서)(74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자금내역(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과정에서 문제점, 증자자금 사용내역, 공소외 5 주식회사유상증자 청약자명단)(129쪽), 공소외 5 주식회사주식회사 주금납입통장 사본(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 (계좌번호 4 생략))(143쪽), 공소외 4 주식회사 2009년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170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407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주주명부(411쪽),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65 주식회사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지분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415쪽), 사채 매매계약서(418쪽), 여신거래약정서(421쪽),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425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보유 은행, 증권 등 금융계좌명세서(430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08년 현금성 자산 명세(526쪽), 09년 자금조달내역(526-1쪽), 대여금 사용내역(53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자금출처(차입금 상환내역, 공소외 66 주식회사 차입금내역)(545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외부자금 조달내역(548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외부자금 조달내역(55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외부자금 조달내역, 09. 2. 3. 유상증자 자금사용내역,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지출내역(2008년), 관계사별 대여/차입내역, 공소외 2 주식회사 외부차입금 관련 증빙, 공소외 8 주식회사 외부차입금 관련 증빙(564쪽), 주식매도선택권 계약(957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이행 합의서(963쪽), 입금확인증(968쪽), 유가증권보호예수 증명서( 공소외 2 주식회사)(969쪽), 보호예수 명의인별 관리대장( 공소외 2 주식회사)(970쪽),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 수령증( 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2 대리 작성)(973쪽), 공소외 2 주식회사매각대금 수령확인서(한강구조기금) 및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974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자료제출(대여금지급계좌 및 입금계좌내역, 대여금지급 업체 자금사용내역 및 증빙자료)(1099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사채대금, 공소외 2 주식회사 2008년 자금지출, 공소외 2 주식회사 2009년 자금지출,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지출분포, 공소외 13 주식회사 자금지출, 자금지출 세부내역자료 19부 (1125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단기대여/차입금 내역(5권 1155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단기대여/차입금 증빙자료(대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20 차입금;임직원, 관계사, 증권사, 은행, 공소외 121, 피고인 13, 공소외 54 주식회사, 공소외 66 주식회사, 공소외 115 주식회사,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149 주식회사)(1205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관계사별 차입금 정리(1324쪽), 관계사 보유 은행/증권계좌 현황(1326쪽), 명의신탁 차입 내역(136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수표(어음)수불부(136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기타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의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체결)(1408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단기차입금증가결정(1411쪽), 약정서(탐엠엔에이 - 공소외 114 주식회사)(1413쪽),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탐엠엔에이 - 공소외 114 주식회사, 일백일십억 원)(1415쪽, 1416쪽), 공소외 114 주식회사 어음(수표)발행명세(141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2008,2009)(145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거래처별 단기대여금(2008)(145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거래처별 단기대여금(2009)(1458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거래처별 단기대여금 증감내역(2008,2009)(1460쪽), 공소외 4 주식회사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2008,2009)(1465쪽), 공소외 4 주식회사 거래처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2008,2009)(146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여금내역(2008,2009)(149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총 대여금 및 차입금내역 정리요약본(2008,2009)(1496쪽), 제2거래처별 사용내역 정리본(2008,2009)(1500쪽), 관계사 대여금 내역(2008,2009)(1504쪽), 제2거래처별 증가금액 일자별 정리(1509쪽), 2009년 제2거래처 증가,감소금액 일자별 정리내역(1515쪽), 공소외 2 주식회사자금지출내역(2008)(1540쪽), 제2거래처 사용내역별 정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139 주식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거래처대여금 관련 자료)(1545쪽), 외부자금 유 출입 정리내역(1555쪽), 대부업등록증 1부(1577쪽), 자금출처내역(1579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1580쪽), 회사채 매매계약서(1582쪽), 수표실물사본(6억원)(1586쪽), 신주인수권행사(158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주명부(1592쪽), 증자관련자금확정 파일(1593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자 명단(주식양수도 후 수정본)(1595쪽), 신주배정통지서( 피고인 13)(1596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어음(수표)발행명세(1597쪽), 약정서( △△△△- 공소외 8 주식회사)(1599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단기차입금(2009)(1636쪽), 관계사별 대여금 및 차입금 정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1644쪽), 관계사대여금내역(1679쪽), 제2거래처 증가 일자별 정리(1681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계정별원장(2009)(1687쪽), 공소외 14 주식회사 계정별원장(보통예금,2009)(1689쪽), 공소외 6 주식회사 계정별원장(2009)(169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관계사 자금현황철( 공소외 6 주식회사 등 으로부터 차입)(1700쪽), 연말자금 정산내역철( 공소외 6 주식회사 등 대여금 명목 지출, 이자계산한 내역, 피고인 13 및 피고인 12 등 사채업자 단기간차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대여금 잔액을 줄이는 내역)(173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관계사별 자금현황철(1763쪽), 개인별 가지급금 내역(1777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어음,수표 발행내역 정리내역(1839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어음,수표 발행명세(184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어음,수표 발행내역 정리(184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어음,수표 발행명세(1844쪽), 수표 폐기 리스트(1896쪽), 피고인 13 거래내역(6권 1976쪽), 정정신고(단수주 및 실권주처리)(197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자금 지출내역(198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여금 회수금액 사용내역(1997쪽), 피고인 13과 피고인 1( 피고인 11)의 거래 및 정산내역(2026쪽), 공소외 122 증권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2029쪽), 공소외 46 증권계좌(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2030쪽), 피고인 13 증권계좌(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203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여금액 및 대여기간 현황표(2130쪽), 피고인 13과 자금거래내역(2165쪽), 신주인수권증권 양수도 계약서( 공소외 8 주식회사 워런트 22억)(217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매매내역( 공소외 11)(2175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신주 발행 내역(2206쪽), 공소외 8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계좌번호 9 생략)(2208쪽), 피고인 12 팩스 제출자료( 피고인 1과 거래내역 및 피고인 12 증권거래내역)(230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거래내역(2327쪽), 자금대여 약정서 양식(2328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출건 수표(10억원)번호 1부(233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총 대여금 및 차입금내역 정리 요약(2008,2009)(248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비관계사 대여금 내역(2008,2009)(248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관계사 대여금 내역(2008,2009)(2487쪽), 2008년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지출내역(관계사 대여 등)(249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지출 증빙서료(2008. 9. - 2008. 12.)(249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관계사 대여금 증빙자료 추가제출( 공소외 8 주식회사 건설사업부)(2554쪽), 신주인수권사채발행(정정신고)(2689쪽),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시)(2691쪽), 통장 등 거래내역( 공소외 29, 28, 30)(269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관계사 대여금 내역(2009)(2759쪽), 관계사 대여금 내역에 대한 주석사항(2764쪽), 2009. 공소외 2 주식회사자금 지출내역(관계사 단기대여금, 피고인 2 진술포함)(2771쪽), 공소외 7 법인자금 입금 및 출금내역(278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당좌수표(어음) 수불부(284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당좌수표(어음) 수불부(2853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자 명단(2867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자금 출금 증빙(2886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자금 사용 증빙(2920쪽), 2009년 공소외 4 주식회사 단기대여금 등 지출 내역(2962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지출 내역(2964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자금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용내역 정리(296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대여 증빙(2008. 10. - 12.), 공소외 2 주식회사 비관계사 자금 대여 증빙(2008.1. - 12.),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차입금(추가제출) 사용내역(2008. 9. - 12.)(7권 3034쪽), 공소외 115 주식회사 차입금사용내역(3285쪽), 공소외 49 주식회사를 경유한 사채권 매매대금 사용내역(3287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 차입금 차입 및 상환내역(329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차입금사용내역(3294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3296쪽), 공소외 9 주식회사 구주 인수내역, 공소외 5 주식회사 구주 인수내역, 공소외 8 주식회사 정산내역, 엑사이엔씨 BW 15억원 행사내역, 이메일수신화면(3313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관련,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배정 증자관련, 공소외 6 주식회사공소외 4 주식회사 실권주 인수관련,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자료(3318쪽), 09.2.2.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배정 관련공시(09.1.23.유상증자결정, 09.1.29.유가증권신고서, 09.2.3.제3자배정 유상증자 청약 및 납입결과, 09.2.3.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09.3.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8권 4473쪽), 09.6.15.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인수 차명 인수 관련자료(공시자료)(4566쪽), 09.8.20.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40만주 차명 인수 관련 자료(공시자료)(4576쪽), 09.8. 공소외 8 주식회사 워런트(22억원) 차명 행사 관련 자료(공시자료)(4586쪽), 공소외 14 주식회사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계정별원장(4596쪽), 09.10.26.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 차명인수(합병,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발행) 관련자료(공시자료),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자료(4642쪽), 09.9.25.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 차명인수자료 및 유상증자관련 자료(공시자료,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관련 공시자료)(4689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내역(4765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유상증자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거래내역(4790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투자합의서(이전대상특허권 목록)(4793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계속근무확약서( 공소외 150, 151, 26)(4802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신주 인수 차명거래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BW인수현황(차명통장등 거래내역 정리, 통장사본거래내역)(4823쪽),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공시(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4824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4826쪽), 공소외 25 주식회사(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변동내역 등, 보고자: 공소외 2 주식회사)(4835쪽), 공소외 25 주식회사[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변동내역 등, 보고자: 피고인 12(09.11.23.)](4846쪽), 공소외 25 주식회사[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변동내역 등, 보고자: 피고인 12(09.11.25.)](4856쪽),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4863쪽), 정정신고(보고)( 공소외 25 주식회사 신주인수권 발행결정,발행결과)(4868쪽), 이메일수신화면, 차명 주식거래내역(4876쪽), 공소외 9 주식회사 구주 인수내역(9권 510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유상증자,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배정 실권주내역, 공소외 4 주식회사 실권주 인수내역, 공소외 9 주식회사 구주 인수 차명내역, 공소외 5 주식회사 구주 인수차명내역(5103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내역(차명참여)(5105쪽), 2009년 공소외 4 주식회사 단기대여금 등 지출 내역(5137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유상증자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거래내역(5138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신주 인수 차명거래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BW인수현황(5141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자 명단(5159쪽),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 더블유상호저축은행)(5175쪽), 이사회의사록(더블유상호저축은행 35억 차입)(5179쪽), 이사회의사록(더블유상호저축은행 35억 차입 연장)(5180쪽), 공소외 13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통장 거래내역(5181쪽), 질권설정계약서( 공소외 4 주식회사 - 더블유상호저축은행)(5185쪽), 공소외 4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통장 거래내역(5191쪽), 질권설정계약서( 공소외 72 주식회사 - 더블유상호저축은행)(5192쪽), 질권설정계약서( 공소외 72 주식회사 - 더블유상호저축은행) 연장(5196쪽), 공소외 72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통장 거래내역(520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유상증자,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배정 실권주내역, 공소외 4 주식회사 실권주 인수내역, 공소외 9 주식회사 구주 인수 차명내역, 공소외 5 주식회사 구주 인수차명내역(5269쪽), 공소외 24 주식회사 신주 인수 차명거래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BW인수현황(5271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인수 차명거래 내역(5346쪽), 차명 증권계좌 거래내역(5349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실물주권 사본(5367쪽), 차명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서 10매(5381쪽), 무한투자에 매도한 매매계약서 9매(5402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소외 48-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23 증권잔고(5446쪽), 신주인수계약서( 공소외 5 주식회사- 피고인 4)(5537쪽), 주권미발행 확인서( 공소외 52, 53)(5542쪽), 자기앞수표실물사본(5546쪽), 각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5 주식회사 신주인수 관련)(5550쪽, 5552쪽), 공소외 53, 52 증권계좌잔고 내역(5563쪽), 약속어음 공증 관련서류(17억)(5565쪽), 투자계약서(5704쪽), 거래실적증명서 3부 및 공소외 16 통장 거래내역( 계좌번호 10 생략)(5711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부속약정서(5722쪽), 2009.2.2.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관련 피고인 1 주식 변동내역(6967쪽), 2009.8.10.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합병 관련 주식 변동내역(6968쪽), 2009.9.28. 피고인 1의 공소외 5 주식회사 합병 관련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변동내역(6969쪽), 2009.9.25. 공소외 13 주식회사공소외 5 주식회사지분 차명인수 후 신주취득(6970쪽), 2009.6.12. 피고인 1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변동내역(6971쪽), 2009.8.12.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차명 취득내역(6972쪽),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6973쪽),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6977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공시(2008. 12. 5.)(11권 306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공시내용(2009. 1. 13.)(308쪽), 공소외 124(부인) 공소외 125 증권( 계좌번호 11 생략)(471쪽), 공소외 38(큰형) 공소외 125 증권( 계좌번호 12 생략)(538쪽), 공소외 127(셋째형) 공소외 125 증권( 계좌번호 13 생략)(577쪽), 공소외 126(셋째형수) 공소외 123 증권( 계좌번호 14 생략)(586쪽), 통신사실 자료 발췌( 공소외 90, 피고인 8- 피고인 10 통화)(633쪽), 피고인 10공소외 128 증권( 계좌번호 15 생략)(652쪽), 피고인 10공소외 123 증권( 계좌번호 16 생략)(670쪽), 공소외 116공소외 129 증권( 계좌번호 17 생략)(715쪽), 공소외 90공소외 130 증권( 계좌번호 18 생략) 거래내역(1058쪽), 공소외 78사용 공소외 131( 공소외 112 부인) 공소외 132 증권( 계좌번호 19 생략) 거래(110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참여 10억원의 자금내역(1387쪽), 공소외 43 외환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통장 거래내역(1388쪽), 공소외 23 주식회사 외환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통장 거래내역(1391쪽),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43 - 민국상호저축은행)(1392쪽),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86 - 민국항호저축은행)(1396쪽), 공소외 10 투자수익보장약정 정산 내역(1438쪽), 공소외 6 주식회사공소외 132 증권( 계좌번호 22 생략) 거래내역(1439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청약자 명단(1443쪽), 주식등의대량상황보고( 공소외 8 주식회사, 보고자 공소외 13 주식회사)(144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관련 공시(2009. 1. 13.)(1513쪽),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9. 2. 3. 공소외 2 주식회사)(1517쪽),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완료 관련 공문(1521쪽), 공소외 10 정리 투자수익보장약정 정산내역(1523쪽), 공소외 4 주식회사 3자배정 공소외 7 법인과 투자수익보장약정서(1576쪽), 주식매수청구에관한 약정서(1587쪽), 공소외 4 주식회사 3자배정 대상자 변경( 공소외 7 법인으로) 공시(1591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증권발행실적 보고(1595쪽),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 공소외 7 법인 보고)(1599쪽), 담보물보관증(39억, 위탁인 : 공소외 2 주식회사, 수탁인 : 공소외 7 법인)(1613쪽),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75억4천만원 관련)(161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 75억4천만원 사본 (씨티은행 (어음번호 5 생략))(1615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공소외 4 주식회사 3자배정 유증 참여 관련(1618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162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2차 투자수익보장약정서(2009. 10. 7. 체결)(1630쪽),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 공소외 8 주식회사 2차 장내매수도 관련)(1642쪽), 담보물보관증 등(1645쪽), 공소외 8 주식회사 2차 장내매수도 관련 매수 관련 공문(1647쪽), 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 관련 내용(1649쪽), 공소외 6 주식회사공소외 132 증권( 계좌번호 22 생략) 거래 호가장 발췌(1654쪽), 피고인 2 제출 공소외 6 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1655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시세조종 주문 사례(12권 1692쪽), 공소외 10의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현황(1698쪽), 피고인 10의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현황(1702쪽), 공소외 6 주식회사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현황(1705쪽), 공소외 10, 피고인 10, 공소외 6 주식회사 호가관여율(1708쪽), 공소외 38공소외 2 주식회사 매매현황(1709쪽), 소명자료(1795쪽), 공소외 9 주식회사합병 관련 공시내용 1부(2251쪽),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 1부(2258쪽), 주식매수청구 신청서 1부(225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보통예금계정원장, 공소외 3 주식회사 보통예금계정원장, 공소외 3 주식회사 정기예적금계정원장, 공소외 3 주식회사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계정원장, 공소외 3 주식회사 신주청약증거금원장, 공소외 73 주식회사 보통예금원장, 공소외 73 주식회사 단기대여금원장, 공소외 73 주식회사 단기차입금 원장, 공소외 13 주식회사 단기차입금원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8 증권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2010고합305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2010고합412호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3.나.1)항, 다.1)항, 라.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3.나.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3.다.2)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4.항 업무상배임의 점(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5.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6.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7.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8.항, 9.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0.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위 범죄사실 12. 가.(1),(2)항, 나.(1),(2)항, 다.(1),(2)항, 라.항, 바.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위 범죄사실 12. 가.(1),(2)항, 라.항, 마.항, 바.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0고합412호 사건 범죄사실 3.나.1)항, 라.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3.나.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4.항 업무상배임의 점(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5.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6.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7.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9.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0.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0고합412호 사건 범죄사실 3.다.1)항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범죄사실 3.다.2)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0.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8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5.항, 10.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아. 피고인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5.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0.항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8.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0.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타. 피고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8.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0.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11.항 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3, 8, 11, 1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고합415호 범죄사실 3.나.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2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사실 3.나.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3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 범죄사실 3.다.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8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위 범죄사실 10.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11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사실 1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13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사실 1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가. 피고인 2, 3, 11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나. 피고인 12, 13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7, 8, 12, 13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6. 집행유예 피고인 2, 3, 5, 6, 8, 9, 10, 11, 12, 1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9, 10, 11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2010고합305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투자대상인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의 폭락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대량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2003. 7.경 피고인 7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매수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기간 2개월로 하여 투자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월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피해자가 가져가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 및 원금의 10%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03. 7. 23.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9 주식회사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134 주식회사의 건설부분과 유통부분을 인적분할 하여 유통부분을 공소외 17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재상장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관하여 알게 된 후,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저평가 되어 있고 자산 1조 원의 ○○○를 6,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향후 ○○○ 인수가 확정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주가가 2배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자금 약 40억 원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추가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이상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④ 위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것 외에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면서 공소외 135, 136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매수자금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아 위 주식을 매수한 사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 받아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11,000원 대이던 주가가 2003. 8. 19. 15,8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03. 9.경 ○○○ 파산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주가가 8,000원대까지 급락하였고, 2003. 10.경 주가가 10,000원까지 반등하다가 다시 4,000원대로 폭락하여 결국 피고인은 대규모의 손실을 보고 위 주식을 처분한 사실, ⑥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주식을 처분하여 2억 6,500만 원만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 3,500만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 ⑦ 이에 피고인은 2003. 11.초순경 피해자에게 손실금 2억 3,500만 원 및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월 5%로 계산한 3개월 분의 기대수익금 7,5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준 사실, ⑧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가 하락에 의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이 반대매매된 후 피고인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약 7억 원을 회수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위 손실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⑨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 7. 7.경 2003. 10. 23.까지의 원리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상환기일인 2004. 12. 31.까지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증거기록 16쪽 인증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4. 7.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4억 3,4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기록 19쪽)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추가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였고, 여기에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추가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거액의 차입원리금을 변제하고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고율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결국 향후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점, 주가는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가가 위와 같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투입하였고, 달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약정 투자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하여서도 피해자의 손실금 및 약정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향후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가가 하락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0고합402호 사건 부분] 1. 관련회사들의 인수합병경위 및 지배구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 공소외 2 주식회사’라 한다) 등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그 경영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회사들의 인수합병경위 및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 대주주 대상회사 인수 및 합병 내역 인수자금 조달공소외 13 주식회사 피고인 1 공소외 8 주식회사 2008. 2. 1.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인수(12.51%)총 인수대금 약 144억원 중 자기자본은 약 1억원, 계약금은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원의 일부로 지급. 2008. 12.까지 양도인인 공소외 65 주식회사에 중도금 및 잔금 1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이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 일부 지급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2008. 5. 23.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43.07%)총 인수대금 약 591억원 중 자기자본은 약 66억원, 나머지 525억원 중 210억원은 대부업체인 공소외 66 주식회사(공소외 67)으로부터, 60억원은 공소외 54 주식회사(피고인 12)로부터, 30억원은 피고인 4으로부터, 60억원은 민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고, 165억원은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11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소외 39 주식회사에 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소외 68에게 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조달 공소외 9 주식회사2009. 7. 29. 비상장사인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100%)한 후 2009. 10. 26.경 흡수합병총 인수대금 약 26억원 중 12억5천만원은 공소외 8 주식회사 본인 자금, 나머지 13억5천만원은 대부업체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공소외 5 주식회사2009. 12. 29.경 비상장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흡수합병공소외 13 주식회사가 2009. 9. 25.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90%, 총 인수대금 약 81억원 중 50억원은 제일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고, 19억원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15억원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임)한 후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공소외 3 주식회사2008. 1. 자회사로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4 주식회사2008. 12. 15.경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인수(25.33%)공소외 25 주식회사2009. 11. 17. 코스닥상장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8.64%, 우호지분으로서 피고인 12 15.12%)를 인수총 인수대금 약 60억원 중 50억원은 본인 자금, 10억원은 공소외 69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공소외 25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24 주식회사2009. 11. 18.경 비상장사인 공소외 24 주식회사을 인수총 인수대금 약 86억2천만원 중 5억원은 본인 자금, 나머지는 신안저축은행 및 공소외 24 주식회사 구주주들이 공소외 25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 납입한 자금 2. 범죄사실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관련 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자금지출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채무 대위변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0번)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 2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0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133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직접 공소외 133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대여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한 뒤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33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 ③ 이후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금을 변제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133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를 경유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공소외 13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여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33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여는 위와 같은 자금지급을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위 회사들과 진정한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인들에게 향후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자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위 횡령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관계사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각 단기대여금 명목 자금지출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이 위 범죄사실 제2항 및 앞서 본 ‘관련회사들의 인수합병경위 및 지배구조’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인수 또는 합병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고,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9 주식회사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서 영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며,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도 모두 특별한 영업활동없이 자금이동 등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이 설립하여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②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재무업무는 위 피고인이 모두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3이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피고인 2가 나머지 상장사 및 비상장사, 페이퍼컴퍼니들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③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에 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후 위 범죄일람표 각 ‘자금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지출되었다. ④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집행 중 관계회사 및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자금지급은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대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이 피고인 1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결정된 후, 피고인 2, 3에 의하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대여조건은 일률적으로 이자 연9%, 상환기간 1년 또는 6개월(조기상환 가능)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자금을 차입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실제로 자금을 사용한 회사들 및 개인들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⑤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인수자금,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변제,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자산취득, 채무변제 등에 사용(별지1 순번 2, 4, 5, 8, 9, 12, 14, 15, 16, 17, 18, 19, 21, 28, 29번, 31번 중 750만 원, 1,270만 원, 33번, 35번 중 2억 7,000만 원, 36번, 37번 중 7억 원, 38번 중 1,400만 원, 40번, 41번 중 366,375,000원, 43번, 46번, 51번, 53번 중 1억 원, 54번, 56번, 58번, 60번 중 1억 3천만 원, 61번, 63번, 64번 중 3억 원, 66, 68, 71번, 72번 중 4억 8,400만 원, 75~84번, 85번 중 1억 3천만 원, 86, 87번, 89~91번, 94번, 96~98번, 100번, 104번 중 1억 원, 106번, 110번 중 2억 원, 111번, 별지2 순번 2번 중 3억 1,000만 원, 5번, 24번 중 11억 2천만 원, 별지 3 순번 2번 중 25,435,593원, 3번 중 15억 원, 4번 중 15억 원, 7번) ○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3 주식회사 자체소요 경비로 사용[별지1 순번 13번, 24번 중 2천만 원, 26번 중 3억 원, 30, 39번, 53번 중 2억 원, 64번 중 1억 4천만 원(합계 12억 8천만 원), 별지2 순번 1, 4, 7, 10번(합계 8억 원)] ○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피고인 12, 13, 공소외 138 증권으로부터 차입한 돈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담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별지1 순번 22, 23, 25번, 26번 중 13억 원, 44번, 47번, 48, 49, 50, 65, 67, 70, 102, 103번) ○ 공소외 116에 대한 피고인 8(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차입금 상환, 피고인 1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 관리 자금, 피고인 1,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차입금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피고인 1이 공소외 7 법인과 체결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약정에 대한 수수료 지급, 2009. 4. 24.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자사주 100만 주를 원금보장 하에 38억 원에 피고인 13에게 매각하면서 투자수수료로 지급, 다른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하여 차입금 이자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경영자문수수료 지급 등 피해자회사 및 해당 페이퍼컴퍼니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사용(별지1 순번 24번 중 1천만 원, 27번, 31번 중 7,000만 원, 2,960만 원, 34번, 35번 중 1억 6천만 원, 2,600만 원, 38번 중 7천만 원, 42번, 57번, 60번 중 7천만 원, 74번 중 255,000,000원, 93번, 105번 중 3억 6천만 원, 별지 2 순번 6번, 13번 중 3억 원, 21~23번, 24번 중 5천만 원, 별지3 순번 1번 중 7,700만 원) ○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6 주식회사 제세공과금으로 사용, 공소외 73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증권거래세 납부,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운영비로 사용(별지1 순번 31번 중 20만 원, 38번 중 1,600만 원, 41번 중 33,625,000원, 74번 중 500만 원, 별지2 순번 2번 중 9천만 원) ○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해 공소외 42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42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BW매입,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35 주식회사 BW 인수, 공소외 73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75 주식회사 지분 인수, 공소외 6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40만 주 차명인수,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매입,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149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공소외 6 주식회사로 지급되어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장내 매입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BW, 주식,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별지1 순번 37번 중 3억 원, 52번, 62번, 73번, 85번 중 7천 만원, 92번, 99번, 별지 3 순번 1번 중 15,238,154원, 6번) ○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지급 후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23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43)에게 대여.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위 금액을 공소외 86과 공소외 87에게 대여. 피고인 1이 공소외 86과 공소외 87 명의로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 인수(별지1 순번 72번 중 5억 1,600만 원) ○ 공소외 72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더블유저축은행정기예금 가입 후 이를 담보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 1이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주금납입(별지1 순번 88번) ○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BW인수(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사채권자인 공소외 41 주식회사에게 사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39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139 주식회사가 공소외 41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 BW를 인수)(별지1 순번 99번) ○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채무 상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73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별지 1 순번 104번 중 3억 원, 105번 중 1억 2천만 원, 110번 중 8억 5천만 원, 별지 2 순번 11번, 13번 중 5억 5천만 원, 별지3 순번 1번 중 5,107,761,846원, 2번 중 3,074,564,407원, 3번 중 2,065,669,183원, 4번 중 1,001,762,365원) ㉯ 피고인 2에 대한 대여금(별지 1 순번 6번) 2008. 10. 15. 1억 원을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피고인 2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인수금으로 사용 ㉰ 공소외 1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별지 1 순번 10번) 2008. 11. 20. 공소외 115 주식회사( 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140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명의만 대여)를 통하여 10억 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여 ㉱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별지 1 순번 45번) 2009. 3. 31. 3억 원을 공소외 4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 ㉲ 공소외 139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별지 1 순번 101번) 2009. 11. 30.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계사인 공소외 139 주식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63억 9600만 원을 지급. 공소외 41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 BW 행사를 행사할 경우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이를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막기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함께 공소외 41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 BW를 인수(별지1 순번 99번과 관련됨) ㉳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별지 3 순번 11번) 2009. 11. 30.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2억 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충북신한은행에 예금했다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상환(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대금으로 사용)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들과 자금을 지급받은 페이퍼컴퍼니들 및 관계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1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로서, 위 관계회사 등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 및 협상능력을 가진 대등하고 대립적인 대여계약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자금지급은 계열사 관련 각종 자금소요에 대한 피고인 2, 3의 보고 또는 피고인 1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금지급 여부가 결정된 후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인 점, ③ 위 관계회사들 및 페이퍼컴퍼니들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인 1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결정된 점, ④ 공소외 3 주식회사, 각 페이퍼컴퍼니들 및 피고인 2, 공소외 1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위 대여상대방의 자체적인 자금소요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피해자 회사들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모회사에 대한 편법적인 자금지원, 피고인 1의 우회적인 자산취득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 위 대여상대방들이 오로지 자금이동경로 또는 차명재산취득을 위한 명의로서만 이용된 점, ⑤ 피고인 1, 2는 구 증권거래법 및 상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대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8. 10.~11.경에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관계사들이 보유한 타회사 지분 및 사채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관계사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다가,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추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매각할 자산이 없게 되자 2008. 11. 12., 2008. 11. 20.경 용역비를 과다 및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합계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번), 다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용역비와 수수료 명목의 자금지출 방식에 의할 경우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비용이 계상되어 손실이 늘어나게 되므로 향후 관계사에 자금을 지급할 때 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후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된 점, 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퍼컴퍼니 등에 입금된 자금은 이후 회계감사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페이퍼컴퍼니 또는 관계회사에 전달되거나,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 유상증자 차명 참여를 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원리금 변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자금 등 피해자 회사는 물론 위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된 후 단순히 피고인 2, 11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는 등 피고인 1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 회사들과 위 페이퍼컴퍼니들 및 관계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은 관계회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를 명목상 대여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들과 위 관계회사들 사이에 진정한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된 모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지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인 자산취득 및 채무변제, 다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 변제, 시세조종 및 유상증자 차명 참여 등을 위한 자금조달, 기타 관계회사의 운영비 지원 등 모두 각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지출된 점, ② 피해자 회사들의 위와 같은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지급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관계회사들 및 위 페이퍼컴퍼니 등의 자금소요를 보고받거나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한 후 피해자 회사들 중 자금여력이 있는 회사를 확인하여 자금지급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관계회사들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소요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일 뿐 이자수익취득 등 피해자 회사들의 자산운용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입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위 자금 지급 당시 피해자 회사들은 상대방인 페이퍼컴퍼니들 또는 실제 자금사용회사 등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자금지급 행위를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들과의 신임관계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횡령금을 자기 스스로 영득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귀속시켰거나 피고인에게 사후에 이자를 가산하여 횡령금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소외 7 법인에 대한 현금담보 및 보증금 등 지급(별지 3 순번 5, 8, 9, 10번)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이 2009. 10. 7. 위 범죄사실 10.다.(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관리를 위하여 공소외 10과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8, 9,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위 계약에 따른 현금담보,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3.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0과 체결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도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 1인 점,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위 계약체결 및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현금담보 등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9, 12번) 1)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1은 2009. 2. 3. 친분이 있는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43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3억 원을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별지 1 순번 32번). 나) 피고인 1은 2009. 10.경부터 공소외 26이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중, 공소외 24 주식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2009. 11. 4. 3억 원, 2009. 11. 5. 3억 원, 2009. 12. 11. 1억 6천만 원 합계 7억 6천 만 원을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별지 2 순번 8, 9, 12번). 위 피고인은 2009. 11. 17. 인수한 상장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통하여 2009. 12. 24.경 공소외 26 등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 자금대여에 있어서 각 피해자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피고인 1과 독립하여 공소외 43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이고, 공소외 24 주식회사 역시 위 자금대여 당시 피고인 1이 완전한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회사들에 대한 대여는 모두 피고인 1과 별개의 의사결정주체인 위 회사들의 독자적인 자금소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들의 위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각 대여계약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서 곧바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해 준 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배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1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시 상환 후 다시 지출된 자금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위 피고인은, 위 횡령 내역 중 피해자 회사들의 분기말 단기대여금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차입금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가 다시 단기대여금으로 인출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25, 26, 48, 49, 50, 65, 67, 70번)의 경우 대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2008. 12. 31.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 12로부터 40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한 후 다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2009. 1. 2. ~ 2009. 1. 7. 40억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인 12에게 상환한 사실, ② 2009. 3. 31. 위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 13으로부터 80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을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 후 다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금을 인출하여 2009. 4. 6.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해 30억 원, 2009. 4. 8. 공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해 20억 원, 2009. 4. 10.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해 30억 원 합계 80억 원을 피고인 13에게 상환한 사실, ③ 2009. 6. 24. 및 6. 30. 위 피고인이 피고인 13으로부터 70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여금을 변제한 후 다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2009. 7. 7. 40억 원, 2009. 7. 10. 30억 원을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인 13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이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실제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입금함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기존 대여금을 변제함에 따라 위 금원은 확정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을 다시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인출한 것은 앞서 2.

가.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별개의 횡령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대출금의 실제 교부없이 서류상으로만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신규대출로 정리하는 대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횡령한 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다시 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피고인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 등 페이퍼컴퍼니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페이퍼컴퍼니들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중 5,107,761,846원, 2번 중 3,074,564,407원, 3번 중 2,065,669,183원, 4번 중 1,001,762,365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다시 위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위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에 불과하고 새로운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위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위와 같이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페이퍼컴퍼니들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금액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단순히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의 자금이동경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피고인의 공소외 2 주식회사자금 횡령은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와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업인수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지출된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별지1 순번 36번 중 620,000,000원) 위 피고인은, 2009. 2. 21.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거쳐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지급된 6억 6천만 원 중 6억 2천만 원은 2009. 2.경 공소외 14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41 주식회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41 주식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경영권 인수시도 성공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계약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지급한 점, ②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는 외에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공소외 141 주식회사 지분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 피해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소외 141 주식회사 지분은 공소외 8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점, ③ 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우호지분 확보 등 일부 피해자를 위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2의 각 횡령·배임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2002. 1.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주식회사구조조정전문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인 1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각 회사의 인수과정에서부터 자금차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회사의 이사 및 재무담당자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지출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공소외 6 주식회사 등 페이퍼컴퍼니들의 회계도 스스로 관리하였던 점, ② 피고인 2는 용역비 과대계상 등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관계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뒤 그 지시를 받아 그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대여금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경유회사로의 자금지급, 자금경유회사에서 실제 사용처로의 자금지급, 피해자 회사들 및 자금경유회사들의 회계처리 등 제반 실무를 모두 처리한 점, ③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횡령·배임 범행 당시 각 자금의 지출내역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직접 각 자금사용내역을 정리하고 그 경위 및 용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④ 피고인 2는 각 회사의 여유자금현황 및 자금소요상황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과 자금집행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피고인 1의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횡령·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1의 각 횡령·배임 범행에 주도적으로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3의 각 횡령·배임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횡령·배임 범행 당시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각 자금집행 및 대여금 회계처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회사들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매주 개최된 주간회의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참석하였고, 어느 정도 자신의 책임하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위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 1, 2, 3이 함께 위 회사들의 비공식적인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할 때 피고인 2, 3으로부터 각 회사의 자금소요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여유자금현황을 보고받아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집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외에 다른 회사의 자금수요에 대하여도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적이 있고, 전체적인 자금의 사용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3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대여내역 중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 공소외 26 등 7인에 대한 각 대여금의 사용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대여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8 주식회사나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대여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짐작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116쪽)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3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재무책임자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의 사용처, 사용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한 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3은 횡령·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23번의 자금 집행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2009. 12. 24.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40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23번)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자금집행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자금집행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연말 부채상환 부분은 피고인 3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자금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이 얼마만큼 있는데 피고인 3이 ‘이것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쓸 수 있겠다’고 하여 본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피고인 3이 자금을 보내서 채무상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09. 12. 24.경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73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지급된 40억 원이 대영가재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1, 3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3이 위 2009. 12. 24.자 자금집행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4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가.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공소외 10, 피고인 12, 13, 4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해당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른 각 범죄사실별 피해자, 담보제공된 본계약의 주체 및 본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항)피해자(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회사)본계약의 주체담보제공 목적(본계약의 내용)가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관리를 위하여 2008. 11. 25. 공소외 10과 1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나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피고인 1이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참여를 위하여 피고인 12로부터 30억 원을 차용, 피고인 12의 투자금 30억 원에 대하여는 원금 보장다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관리를 위하여 2009. 3. 3. 공소외 10과 2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라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10과 체결한 1, 2차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약속어음을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으로 교체마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73 주식회사공소외 73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 12로부터 43억 원을 차입하여 공소외 76 주식회사의 공소외 75 주식회사 지분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바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10이 2009. 5. 21.자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공소외 2 주식회사명의로 원금 및 확정수익 보장사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가관리를 위하여 2009. 6. 3. 공소외 10과 3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아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피고인 1이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참여를 위하여 피고인 12로부터 60억 원을 차용자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피고인 1이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참여를 위하여 피고인 13로부터 40억 원을 차용차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5 주식회사피고인 4가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10억 원을 참여함에 있어서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카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 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이 2009. 10. 7. 공소외 8 주식회사 주가관리를 위하여 공소외 10과 4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타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피고인 1피고인 1이 2009. 11. 10.자 공소외 24 주식회사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12로부터 10억 원 차용 다. 판단 1) 공소외 10과 체결한 각 장내매수도계약(1차~ 4차)의 계약주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36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 또는 회사자금과 별도로 개인이 관리하는 자금으로 공소외 10과의 1, 2, 3차 각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른 현금담보를 제공한 점, ② 위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라 작성된 제안서 등은 ‘연대보증인’을 계약 주체로 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으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주식회사(또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었으나, 한편 위 제안서는 계약의 주체를 ‘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 1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계약주체에 포함된 이유에 관하여 ‘ 공소외 10이 말하기를 “어차피 구조가 자사주 매입의 형식이기 때문에 공소외 7 법인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계약주체가 되어야 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면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계약주체가 되어야 한다. 솔직히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금전대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인보다는 채권회수가 쉬운 피고인 1과 공소외 37한테 손실을 물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2726쪽)하였고, 계약주체에 대하여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손실도 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빌리는 것이다’라고 진술(1489쪽, 2727쪽)한 점, ④ 공소외 10도 이 법정에서 ‘계약상대방은 피고인 1 개인이고,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은 실제 사주인 피고인 1 개인에게 주식매수대금 또는 유상증자 대금을 대여해주고 증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며, 거래과정에서 발행한 손해 또는 수익은 모두 실사주인 피고인 1에게 귀속된다. 상대방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 것은 분명하다. 위약사항이 없는 한 회사에 소구할 일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위약이 생겼을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갚을 것으로 믿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10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공소외 10의 위임을 통하여 자사주 제한없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반면, 공소외 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8 주식회사는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의 1차, 2차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 계약 정산에 따라 반환받은 현금담보와 이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한 점, ⑦ 2009. 10. 7. 피고인 1,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된 4차 장내매수계약에 대하여, 2010. 3. 18. 피고인 1과 공소외 10 사이에 기존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8 주식회사를 면책시키고,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피고인 1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1828쪽)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외 10과 체결한 각 장내매수도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주체는 피고인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피고인 13, 12 차입금의 차입주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회사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13 차입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이익금 312,000,000원이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에게 지급되어 피고인 1에 의하여 따로 관리된 점,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13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 참여 목적으로 차입한 40억 원 중 35억 원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에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 중 3억 3,200만 원은 피고인 13과 피고인 4에게 이자로 지급한 뒤 남은 자금 1억 6,800만 원을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한 점,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40억 원, 피고인 12로부터 차입한 60억 원에 대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회사 명의로 전혀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 12도 자금을 빌려줄 때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빌려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5258쪽)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차입주체 및 위 차입금으로 취득한 차명주식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1 개인이라고 할 것이다. 3) 각 범죄사실별 배임행위 해당 여부 가) 공소외 10과의 각 장내매수도계약 및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범죄사실 4의 가, 다, 라, 바, 사, 카.항) 위의 판단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은 투자자인 공소외 10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원금 및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인 공소외 10이 부담할 위험부담을 위 피해자 회사들에게 전가시킨 점, ② 피고인 1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목적으로 공소외 10과 투자계약 및 투자수익보장약정, 잉여수익반환약정 등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법한 자금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각 장내매수도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계약주체는 피고인 1이고,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는 사실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에 참여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등 위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참여 관련 피고인 12, 13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범죄사실 4의 나, 아, 자.항) 위의 판단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차입주체 및 위 차입금으로 취득한 차명주식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1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점, ② 피고인 1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관한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법한 자금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원금보장 관련 피고인 4 담보제공(범죄사실 4의 차.항) 위의 판단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투자함에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은 투자자인 피고인 4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원금 및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인 피고인 4가 부담할 위험부담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전가시킨 점, ②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피고인 4에게 주식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자 등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 부분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주식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피고인 4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인 점, ③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 무관한 기타 피고인 12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마, 타.항) 피고인 1이 위 범죄사실 4의 마, 타.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와 무관한 제3자인 피고인 1 개인 또는 공소외 73 주식회사 명의의 차입금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각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 및 교부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즉시 상대방에 대하여 수표·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 1, 위 피해자 회사들과 수표·어음을 지급받은 상대방 사이에 위 수표·어음의 행사를 제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각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수표·어음과 함께 다른 담보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표·어음이 행사되거나 위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위 수표·어음이 실제로 행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피고인 2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회사의 이사 및 재무담당자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지출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어음·수표 발행 및 교부에 있어서 각 어음·수표 발행의 상대방, 용도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당좌수표 및 어음의 발행과 전달 등 제반 실무를 모두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1의 각 배임 범행에 주도적으로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공소외 10과의 각 장내매수도 계약에 의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범죄사실

제5항,

제6항, 제10항 관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8. 11. 25.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 관련 20억 원(1차 장내매수도계약) ① 피고인 1은 2008. 11. 25. 공소외 10과 사이에 투자자는 공소외 7 법인,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7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5.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2. 25.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 공소외 10에게 최소한 원금 20억 원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담보 명목으로 현금 6억 7,000만 원 및 약속어음을 제공하였고, 공소외 10은 2008. 11. 25.부터 2009. 1. 7.까지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142, 143, 89, 63, 144의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56,480주를 1,963,663,510원에 매수하였다. 2) 2009. 3. 3.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 관련 30억 원(2차 장내매수도계약) ① 피고인 1은 2009. 3. 3. 공소외 10과 사이에 투자자는 공소외 7 법인,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7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5.

마. (2)항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6. 3.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피고인 공소외 10에게 최소한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담보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제공하였고, 그 후 공소외 10은 2009. 3. 3.부터 2009. 4. 29.까지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58 법인, 공소외 145, 146, 62, 64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742,051주를 2,999,994,255원에 매수하였다. 3) 2009. 6. 3.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 관련 6억 원(3차 장내매수도계약) ① 피고인 1은 2009. 6. 3. 공소외 10과 사이에 투자자는 공소외 7 법인,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7. 1.경 채무자를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차용금을 9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09. 7. 3.까지 1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공소외 10에게 최소한 원금 6억 원에 대하여 3.34%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0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5%를 초과하는 차익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담보 명목으로 현금 281,430,000원을 제공하였고, 공소외 10은 2009. 6. 5. 공소외 89, 63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04,926주를 367,056,535원에 매수하고, 다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는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하여, 2009. 6. 9. 공소외 63 등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47,176주를 232,940,975원에 매수한 뒤, 다음날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4) 2009. 10. 7.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 관련 30억 원(4차 장내매수도계약) ① 피고인 1은 2009. 9. 21.경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들이 공소외 9 주식회사와 합병을 반대하며 10,222,278,621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8 주식회사는 현금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합병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인 2009. 9. 22.부터 2009. 10. 12.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행사가인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피고인 1은 2009. 10. 7. 공소외 10과 사이에 투자자는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62,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1, 공소외 8 주식회사, 피고인 7,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10.

다.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수익보장약정서,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기간은 2010. 1. 7.까지 3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공소외 10에게 최소한 원금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5%를 초과하는 차익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담보 명목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10억 원 및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4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였고, 공소외 10은 2009. 10. 7.부터 2009. 10. 12.까지 공소외 7 법인 등의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723,999주를 3,000,003,990원에 매수하였다.

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 1)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범죄사실

제5항,

제6항, 제10항)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장내매수도계약 체결시마다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연대보증인( 피고인 1 등)은 본인의 보증과 사전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입자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에게 적정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장내 혹은 동시호가, 시간 외 종가에 블록으로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인수시켜, 주가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제안서를 체결하고, 공소외 10에게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면서 공소외 7 법인 등의 명의로 위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소액투자가의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 1이 공소외 10과 체결한 1, 2, 3차 계약에 따라 공소외 10이 장내매수에 투입한 비용이 각 20억 원, 30억 원,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를 통하여 일일 매매 거래량의 약 10%에 이르는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였으며, 특히 매수량의 약 1/3을 공소외 7 법인 등 명의의 외국인투자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수한 점, ③ 피고인 1이 공소외 10과 체결한 4차 장내매수도계약의 경우,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10 측에 주식매수청구 방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가·대량매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0도 이를 수락함에 따라, 단 4일의 거래일 동안 3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매수하였고, 위 거래내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 주문 형태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발견되는 점, ④ 피고인 1은 4차 장내매수도계약과 동시에 피고인 10, 8을 통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바, 이를 포함한 시세조종성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19회 339,225주에 이르고, 위 기간 매매관여율이 42.5%에 이르며, 호가관여율도 총합계 8.9%에 이르고, 이에 따라 공소외 8 주식회사 주가가 3,800원 대에서 4,200원 대로 상승한 점, ⑤ 이 사건 각 장내매수도 계약은 결국 일정액의 현금담보를 공소외 10에게 지급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그 현금담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의 주식거래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주식거래는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점, ⑥ 피고인 1은 공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한 당일이나 다음날 그 매수내역을 보고받는 등 구체적인 매수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점, ⑦ 피고인 1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장내매수도계약에 관하여 주가하락 방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의 2차 장내매수도계약의 경우 1차 계약의 연장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불법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계약기간이 2회에 걸쳐 2009. 4. 24.까지 연장되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도, 현금담보 및 이익금에 대한 정산 및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1은 2009. 3. 3.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고 공소외 10과 2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게 한 점, ② 공소외 10과의 2차 계약 체결 후, 1차 계약에 따른 매수 물량을 매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2차 계약의 매수량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고, 1차 매수 물량을 매도함과 동시에 2차 매수 물량을 별도로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차 장내매수도계약이 단순히 1차 계약의 기간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별개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계사용으로 인한 부정거래행위의 점(범죄사실 제5항)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위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한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증권거래법상의 위와 같은 “위계”의 개념은 자본시장법상의 위 “위계”의 해석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과 공소외 10 사이의 투자수익보장 및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공소외 10은 투자위험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7 법인 등의 해외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계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은 공소외 10의 주식매수로 인하여 늘어난 거래량과 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인 거래량과 시세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37로부터 공소외 10을 홍콩회사인 공소외 7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소개받아서 위 회사가 외국회사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소외 10과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를 외국인 명의 계좌로 매수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에서 일정 부분은 공소외 7 법인 등의 외국인투자전용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이 외국인이 국내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지되고,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해외법인이나 해외펀드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투자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여 무조건 추격매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외국인 지분정보 및 외국인들의 매수도 경향은 주식거래 사이트 및 경제지 등에서 주식시장의 주요 동향으로 취급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그 정보가 제공되는 등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원리금 보장 약정 등을 체결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해외펀드가 정상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부정한 기교 사용으로 인한 부정거래행위의 점(범죄사실

제5항,

제6항, 제10항)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불특정투자자를 기망하여 부지 또는 착오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 또는 행위자의 지위·업무 등에 따른 의무나 관련법규에 위반한 수단, 계획, 기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76조 및 제178조가 정하고 있는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의 공소외 10을 통한 각 장내매수도행위가 같은 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세조종행위 또는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2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회사의 재무책임자로서 공소외 10과의 각 장내매수도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 1과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이사회회의록 작성, 약속어음 발행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 점, ② 위 피고인은 담보제공된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주가하락 방지,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줄이기 위한 주가유지 등 위 각 계약의 체결 목적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2가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1의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8, 9를 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장내매수도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5항 관련)

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8은 2009. 1. 10.경 피고인 1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명단이 확정되어 유상증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금 납입일까지 발행가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부탁해 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 1은 원금보장이나 이익보장을 모두 한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수수료나 비용조로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그것으로 알아서 주식매수를 부탁해 보라고 피고인 8에게 지시하면서 2009. 1. 14.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8은 2009. 1. 14.경 강남역 인근의 음식점에서 “내가 홍보이사로 재직 중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주금 납입일까지 주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증자실패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9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2~3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를 부탁한 사실, ③ 피고인 9는 2009. 1. 20. 공소외 38 명의로 증권계좌 1개를 만들어 피고인 8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입금한 뒤 2009. 1. 20.부터 2009. 2. 3.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1,301주를 140,235,465원에 매수하고, 41,301주를 141,940,370원에 매도한 사실,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3자배정 유상증자가 끝난 2009. 2. 10.경 피고인 8에게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9는 피고인 8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위 계좌에 입금하고 이때부터 2009. 6. 2.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27,202주를 912,373,435원에 매수하고, 227,202주를 916,661,720원에 매도하는 등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 ⑤ 피고인 9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7천만 원으로 공소외 38 명의 계좌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외에도 자신의 자금 1억 3천만 원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한 사실, ⑥ 피고인 8은 같은 시기 피고인 9 외에도 추요한, 피고인 10, 공소외 78에게도 투자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주식매수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 8, 9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까지 주가를 관리한다는 목적 하에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한 점, ② 피고인 9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손실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8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매매거래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은 피고인 9의 주식매수로 인하여 늘어난 거래량과 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인 거래량과 시세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9는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 매수에 투입한 비용이 합계 7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의 거래를 함으로써,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고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같은 기간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8, 9와 공소외 10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외 10과 피고인 9에 의한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 8, 9의 위와 같은 거래는 위 법에서 정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 8, 9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09. 2. 10. 이후 매수부분 포함 여부 피고인 1, 8은 피고인 9의 2009. 2. 10. 이후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수 부분의 경우 피고인 1, 8과 무관하게 피고인 9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9는 2009. 1. 14. 피고인 8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009. 1. 20. 이를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을 매매하다가 2009. 2. 3. 이를 모두 매도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리하였는데, 2009. 2. 10. 피고인 8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추가로 투입하여 같은 날부터 다시 위 계좌를 통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매매를 시작한 점, ② 피고인 1은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가 종료된 후에도, 2008. 11. 25. 공소외 10과 체결하였던 1차 장내매수도계약의 계약기간을 2009. 2. 25.과 2009. 3. 25. 2회에 걸쳐 연장하고 2009. 3. 3.경 공소외 10과 새로이 2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관리를 해 온 점, ③ 피고인 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2. 10. 이후에도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9의 2009. 2. 10. 이후의 매매거래에 관하여도 피고인 1, 8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외 10과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1) 판단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참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판단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1. 25.경 공소외 10과 1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경 공소외 10과 2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여왔고,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피고인 8, 9를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하나의 시세조종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도 공소외 10을 통한 시세조종행위와 피고인 8, 9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변동하는 시세 및 거래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오인 및 유인 효과는 상호 결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8, 9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8, 9는 유상증자 납입을 전후하여 상당한 매수세를 일으켜 줄 것을 부탁받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1이 위 피고인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시세 및 거래량을 상승시키려고 할 것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8, 9는 자신들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같은 기간 피고인 1의 전체적인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1, 8, 9와 공소외 10 사이에 공소외 10이 거래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6. 2009. 2.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참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5항 관련)

가. 부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1) 부정한 기교의 점 앞서 본 판단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를 통하여 2008. 5. 23.경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8. 11.경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2009. 1. 23.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44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할 무렵에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 9 등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는 등,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점, ②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1을 통하여 피고인 13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고, 피고인 12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피고인 12가 투자하는 30억 원에 대하여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 및 현금담보를 제공하면서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2, 13으로부터 차입한 40억 원을 통한 유상증자금 납입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인 1의 계산으로 차입하여 납입한 것이고, 피고인 12의 30억 원 유상증자 참여 역시 통상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정상적인 제3자의 유상증자 참여로 볼 수 없는 점, ③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총 129억 원 상당의 주금이 납입됨으로서 위 유상증자가 제3자의 참여로 성공한 듯한 외양이 형성되었으나, 그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입된 금액이 전체납입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70억 원에 이르고, 이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납입이 이루어진 금액은 59억 원에 불과한 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144억 원 상당으로 예정되어 공시된 위 유상증자는 사실상 실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성공은 코스닥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신규사업진출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유상증자 참여자들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주는 등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패는 주식시장에서 중대한 악재로 작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투자자를 기망하여 착오상태에 빠트릴 수 있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의 점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코스닥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이 위 차입금을 통하여 차명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396,64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 지분의 5.2%를 취득하였음에도 2009. 3. 3.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에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1의 주식 보유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차명 주식 보유 및 매도 여부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거짓기재를 통하여 자신의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취득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공시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주가상승 또는 하락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위 조항에 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2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자이자 공시담당자인 점, ② 위 피고인은 유상증자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위 범행에 있어서 차명을 통한 주금납입, 당좌수표 발행 및 담보 전달, 공시 등의 제반 업무를 모두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2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 및 공모·가담사실이 인정된다. 7. 2009. 5. 20.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7항)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2009. 5.경 공소외 10과 사이에 ‘ 공소외 7 법인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인 2011. 10. 31.이 경과하면 공소외 7 법인은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39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위 약정서와 함께 공소외 10과 투자수익보장약정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투자기간을 2011. 11. 21.까지 2년 6개월로 정하되, 위 기간 경과 후 공소외 10에게 최소한 원금에 대하여 30%(연 12%)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만일 주식매각 대금이 원금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는 차익 중 15%는 공소외 10이 보유하고 나머지 85%는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은 2009. 5. 20.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39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75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2009. 5. 29.경 채무자를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84, 차용금을 7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④ 그 후 공소외 10은 2009. 5. 21.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540만 주를 청약한 후 38억 6,640만 원을 납입한 사실,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송도 공장 허가 취득을 위하여 허가요건인 외국인 투자지분 10%를 급하게 유치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공소외 10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 및 부정한 기교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은 통상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1과의 위와 같은 약정 및 담보제공에 따라 투자위험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제3자의 유상증자 참여로 볼 수 없음에는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약정 및 담보제공 행위를 통하여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이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듯한 외양을 형성한 점, ② 위와 같은 약정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이 취득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지분이 10.06%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투자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기교’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피고인 1의 주된 목적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송도공장허가 취득 실패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듯한 외양을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2의 범의 및 공모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자로서 공소외 10과의 위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사회회의록 작성, 현금담보 제공을 위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지출, 약속어음 발생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2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 및 공모·가담사실이 인정된다. 8. 2009. 6. 15.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차명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8항)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2009. 6. 11. 공소외 8 주식회사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100% 달성하기 위하여 실권주 인수를 위한 자금 및 차명을 마련할 것을 피고인 11에게 지시한 사실, ② 피고인 13은 2009. 6. 15. 피고인 11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 실권주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돈과 계좌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53,532,630원 및 조카인 공소외 12의 증권계좌를 빌려준 사실, ③ 피고인 11은 대여 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제3자 유상증자로 취득한 공소외 8 주식회사 실권주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인 13은 2009. 6. 15. 피고인 1, 11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과 자신의 자금 253,532,630원을 합하여 총 453,532,63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공소외 12 이름으로 실권주 115,993주를 배정받은 사실, ⑤ 피고인 13은 위 공소외 12 명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피고인 11로부터 주식을 팔라는 통보를 받고 2009. 7. 1. 이를 491,332,885원에 전부 매도하여 처분한 사실, ⑥ 피고인 13은 자신의 자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2억 3,500만 원을 수표로 피고인 11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11은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 ⑦ 피고인 1은 위 이득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한 사실, ⑧ 위 피고인은 2009. 6. 16.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53,532,630원 부분도 주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표시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주식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7. 10.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위 115,993주 취득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자신의 자금과 자신이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피고인 13으로 하여금 실권주를 인수하게 하였고, 피고인 13에게 주식을 처분하게 한 후 발생한 이익도 스스로 취득한 점, 피고인 1도 위 실권주의 계산주체가 자신임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6960쪽)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2 명의의 주식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계산으로 차명으로 취득한 것인 점, ② 유상증자에 100%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다른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피고인 1 및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공시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점, ③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실권주 인수에서 스스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이를 즉시 매도한 사실 역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악재로 작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3자의 투자로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취득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가하락 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11, 13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1은 수사기관에서 “실권주 인수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차입금을 가지고 참여한 이유도 유상증자에 100%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도 있었다”, “소액이나마 100%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100%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진술(5077쪽, 6212쪽)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13도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을 피고인 11로부터 들어서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자신의 자금과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합하여 공소외 12 명의로 실권주를 인수하고 이를 매각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1, 13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 및 공모·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 2009. 8. 12.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40만 주 차명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9항)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2009. 8. 10.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6,766,143주에 대하여 2009. 8. 12.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투자유치에 실패한 400,000주를 스스로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실권주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하여 100% 납입이 이루어지게 한 뒤 2009. 8. 12.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권주가 100% 인수된 사실을 공시한 사실, ④ 피고인들은 2009. 8. 14.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주식취득 사실을 누락시킨 사실, ④ 피고인들은 2009. 8. 20.경 위와 같이 취득한 400,000주를 모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1은 실제로 위와 같이 취득한 실권주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실권주를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귀속시키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주식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계산으로 차명으로 취득한 것인 점, ② 유상증자에 100%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다른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피고인 1 및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공시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점, ③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인 피고인 1이 실권주 인수에서 스스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이를 즉시 매도한 사실 역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악재로 작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3자의 투자로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주식취득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가하락 방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0. 2009. 10. 26.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10항)

가. 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인수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부분 1)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 가) 법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코스닥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자금 12억 5천만 원과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3억 5천만 원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의 100%를 취득하면서 공소외 86, 87 등 명의의 차명을 이용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차명으로 인수한 주식 중 288,000주(지분율 18%)의 명의를 공소외 8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 등을 통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주식의 18%만을 취득하였고, 위 288,000주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 219,227주만을 보호예수하게 되는 것처럼 표시한 사실, ③ 피고인 1은 2009. 10. 26.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총 998,699주를 배정받았음에도 2009. 10. 29.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신주 219,227주만을 배정받았고 이 주식들만 보호예수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합병기일부터 2년간(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1년) 주식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기일부터 1년(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합병 후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장내매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즉시 매각할 경우 갑작스럽게 늘어난 공급량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여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한 후 배정될 합병신주 중 어느 정도의 수량을 보호예수할 것인지는 합병 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차명을 사용하고 보호예수 수량을 거짓 기재함으로써 매각제한규정을 회피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 2, 11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시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보호예수에 걸리기 때문에 공소외 8 주식회사 보호예수지분을 줄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2도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였고, 보호예수된 주식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차명인수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1은 피고인 13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3에게 보호예수 때문에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면 안되므로 차명이 필요하고, 차명으로 인수하여 보호예수를 피하여야 합병신주를 매각하여 차입금 변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차명 인수를 통한 보호예수회피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회사의 재무담당자로서, 피고인 1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각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인수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차명을 통한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 취득, 허위 공시, 차입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제반 실무를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 11이 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인수를 통한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보호예수를 피한 주식을 담보제공할 것이 필요하였고, 공소외 8 주식회사도 보호예수 기간동안 인수자금을 투입할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인수한 것이지 거짓의 표시를 통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과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가치의 차액을 얻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①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한 뒤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1이 취득한 공소외 9 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합병신주가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의 표시를 한다는 점, ② 이를 통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즉시 주식가치 차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13의 공모·가담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3은 2009. 7.경 피고인 11로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자금 13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3억 4,875만 원을 빌려 준 사실, ② 피고인 11은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을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공소외 9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면 합병신주로 제공하여 주기로 한 사실, ③ 피고인 13은 이 거래에 대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 매입을 위해 공소외 44 등 4명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13의 주장 피고인 13은 피고인 11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담보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13 측 사람들의 명의를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합병신주와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 간의 차액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부정한 기교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1은 피고인 13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피고인 13에게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인수하고 그 차명인수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 배정되면 그 합병신주를 매각해 변제하는 것을 설명한 점, ② 피고인 13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1이 4명의 인수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보호예수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짐작은 하였다고 진술하고(5227쪽), 피고인 11이 보호예수 때문에 차입한 자금을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면 안되므로 차명이 필요하고, 차명으로 인수하여 보호예수를 피하여야 합병신주를 매각하여 차입금 변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5226),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 11이 보호예수에 안 걸리려면 차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11 측에서 4명의 이름을 제공해 신주를 받아서 줄지 피고인 13 측에서 4명의 차명을 제공할 것인지를 물어보아서 본 피고인이 차명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3은 피고인 11 등이 보호예수 회피를 위하여 차명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인수자금 및 차명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3의 범의 및 공모·범행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3으로서는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스스로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치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간의 차액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3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13의 부당이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3이 제공한 자금 및 차명계좌( 공소외 45, 44, 46, 47 명의)와 관련하여 837,274,540원[ 피고인 13의 자금 및 차명계좌로 배정받은 합병신주 631,799주의 평가액 2,186,024,540원(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상장 전일인 2009. 11. 6. 종가 3,460원 기준) - 공소외 9 주식회사 구주 인수대금 1,348,75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3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0, 8을 통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부분 1)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인정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8은 2009. 10. 7.경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시 합병반대주주의 반대의사표시를 수령한 결과 예상외로 많은 주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합병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줄여 회사자금 유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주식매수청구기간인 2009. 10. 12.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부탁해 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 1은 “장내에서 약 20억 원 상당의 매수세를 2~3일 동안만 이루어주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8의 지인들이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8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 8은 2009. 10. 8. 위 3억 원을 받아 2009. 10. 9. 피고인 10과 공소외 90에게 주식매수와 홍보를 부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씩을 나누어 준 사실, ④ 피고인 8은 피고인 10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면서 “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합병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4,287원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2009. 9. 22.~2009. 10. 12.까지이다. 위 행사기간 중 주가가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적어져 회사자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2009. 10. 9.과 2009. 10. 12. 2일에 걸쳐 10억 원 이상 매수를 하여 주가를 4,287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라고 부탁한 사실, ⑤ 피고인 8은 2009. 10. 9.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10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10도 위와 같이 피고인 8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 8, 10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줄이기 위하여 주가를 상승 및 유지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한 점, ② 피고인 10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손실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8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매매거래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은 피고인 10의 주식매수로 인하여 늘어난 거래량과 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인 거래량과 시세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0의 거래내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 주문 형태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발견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같은 기간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8, 10과 공소외 10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외 10과 피고인 10, 8에 의한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⑤ 피고인 1은 ‘당시 주가를 매수청구가격 이상으로 올려서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으로 고가매수를 하라고 피고인 8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565쪽,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하였고, 피고인 10은 피고인 8의 부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도의적으로 매수주문을 많이 내었던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매매결과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628~629쪽)하였으며, 피고인 8도 고가매수의 구조로 매수를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가가 첫 매수가격인 4,165원에서 최후 매수가격인 4,300원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2086쪽)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 10, 8의 위와 같은 거래는 위 법에서 정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 10, 8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10과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앞서 본 판단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감소를 위하여 2009. 10. 7.경 공소외 10과 4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8에게 지인들에게 매수세 형성을 부탁할 것을 지시하고 2009. 10. 8. 주가관리자금 3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8로 하여금 피고인 10을 통해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하게 하고, 다시 2009. 10. 9. 피고인 8에게 10억 2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2009. 10. 13.경까지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이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하나의 시세조종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도 공소외 10을 통한 시세조종행위와 피고인 10, 8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변동하는 시세 및 거래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오인 및 유인 효과는 상호 결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0, 8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만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10, 8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4,287원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받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1이 위 피고인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시세 및 거래량을 상승시키려고 할 것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0, 8은 자신들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같은 기간 피고인 1의 전체적인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1, 10, 8과 공소외 10 사이에 공소외 10이 거래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1.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범죄사실 제11항)

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이 2009. 2. 25.경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25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361,476주(90%)를 8,099,954,800원에 인수하면서, 190,000주만을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171,476주를 차명으로 인수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2로부터 차입한 60억 원,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40억 원, 피고인 5로부터 차입한 5억 원, 피고인 6으로부터 차입한 4억 원 등 139억 5천만 원으로 2009. 9. 28.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을 납입하면서 차명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 ③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1,437,476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 ④ 피고인 1, 2는 2009. 10. 5.경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제출하고 2009. 10. 8.경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190,00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고, 위 주식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한 사실, ⑤ 피고인 1, 2는 2009. 10. 19.경 ‘[정정]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하고, [정정]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 10. 20.경 ’[정정]증권신고서(합병)‘을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190,000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고, 위 주식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 1,267,414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한 사실, ⑥ 피고인 1, 2는 2009. 11. 3. ‘[정정]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하고 ‘[정정]주요사항보고서’ 및 ‘[정정]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하고, 2009. 11. 11.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190,000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고, 위 주식에 대해서 배정될 합병신주 1,179,817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한 사실, ⑦ 피고인 1, 2는 2009. 12. 31.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취득할 합병신주 중 1,179,817주만을 보호예수할 것이라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앞서 10.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한 후 배정될 합병신주 중 어느 정도의 수량을 보호예수할 것인지는 합병 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 등이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한 후 합병하면서 보호예수 수량을 거짓 기재하여 매각제한규정을 회피함으로써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 조달, 주가상승 또는 하락방지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보호예수를 피한 주식을 담보제공할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인수한 것이지 거짓의 표시를 통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과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가치의 차액을 얻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①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1이 취득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합병신주가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의 표시를 한다는 점, ② 이를 통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즉시 주식가치 차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1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 1) 위 피고인들의 범의 인정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보호예수 회피를 위하여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2, 11은 앞서 10.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7.경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보호예수 회피를 위하여 차명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였고, 2009. 9.경의 이 사건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 및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차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합병에 있어서 보호예수 회피를 위하여 차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회사의 재무담당자로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과정에서 자금차입, 차입금을 통한 주금납입,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허위공시 등 제반 실무를 담당한 점, ② 피고인 1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인수합병대상 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발굴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인수협상 및 차명 인수, 자금차입 등 제반실무를 담당한 점, ③ 피고인 11은 공소외 8 주식회사 관리종목 편입을 막기 위하여 18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하고, 실제 투자가 그에 이르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3으로부터 직접 조달한 차입금 외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차입금의 규모를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 1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차명 인수 및 차명 유상증자를 통한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13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3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 11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3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월 이자를 6%(그 중 2%는 수수료로 공소외 15에게 지급)로 정하여 30억 원을 빌려주고, 유상증자 납입일인 2009. 9. 28. 피고인 1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금 중 10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추가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추가로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 ② 피고인 11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면 합병신주로 제공하여 주기로 한 사실, ③ 피고인 13은 위 유상증자에 있어서 자신과 공소외 15의 명의를 제공한 사실, ④ 위 대여금 40억 원 중 35억 원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피고인 13 명의로 6억 9천만 원, 공소외 15 명의로 6억 9천만 원, 나머지는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빌려온 차명으로 납입되었고, 위 차명 청약자의 도장 및 증권카드 등이 피고인 13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 ⑤ 이후 2010. 1. 14.경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가 위 차명계좌들에 입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3의 주장 피고인 13은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취득수량을 허위기재하고 보호예수를 회피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할 때에도 피고인 1이 보호예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과 인수자금을 제공한 점, ②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피고인 13은 차입금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차명을 통하여 납입된 후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3은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관하여 합병신주가 보호예수에 걸리게 될 상황이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5237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3이 피고인 1이 유상증자 차명 참여를 통하여 보호예수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자금과 차명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3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1, 11에게 자금과 차명을 제공하여 위 범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3과 피고인 1, 11과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3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13의 부당이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3이 제공한 자금과 관련하여 1,689,942,377원[ 피고인 13의 자금으로 배정받은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1,738,674주의 평가액 5,189,942,377원(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상장 전일인 2010. 1. 14. 종가 2,985원 기준)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3,50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3은 피고인 1 등의 공범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12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2는 2009. 9. 25.경 피고인 1에게 60억 원을 월이자 5% 후불, 변제기한 4개월, 4개월 후 이자 20% 12억 원을 합친 72억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이에 대한 담보로 2009. 9. 23. 발행된 공소외 8 주식회사 30억 당좌수표 2매, 백지 당좌수표 2매, 공소외 2 주식회사 30억 당좌수표 1매, 백지당좌수표 1매 등 6매의 당좌수표를 제공하고, 2009. 9. 24.에 60억 원과 4개월 이자 12억 원을 합한 7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공증하여 준 사실, ③ 피고인 2는 2010. 1.경 공소외 147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60억 원 차용에 대한 담보 당좌수표 6매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2009. 11. 10.자 10억 원 대여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 4매, 2009. 12. 11.자 60억 원 대여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 1매 등 합계 11매를 모두 돌려받은 사실, ④ 그 무렵 합병신주가 입금되는 증권계좌의 증권카드와 거래도장이 피고인 12에게 제공되고 위 계좌에 합병신주가 입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2의 주장 가) 2009. 9.경 유상증자금이 아니고 인수대금으로 60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나) 위 돈을 빌려줄 당시 위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 명단에 사용한 후 통보하면서 유상증자 주식이 입고될 증권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피고인 1이 집요하게 설득하여 2009. 10. 10.경 공소외 147을 통하여 피고인 12의 증권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다) 위 피고인은 60억 원 대여 당시 60억 원에 상당하는 합병신주를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없고, 담보로 제공받은 당좌수표 등을 피고인 2가 회수하면서 대체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이 피고인 12에게 처음에 증자투자유치를 이야기했고, 공소외 148 증권에서 2009. 9. 25. 이전에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자금 대출 불가판정을 받아 피고인 12에게 ‘증자투자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느냐. 담보 등 조건은 똑같이 해 주겠다. 인수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 12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09. 9. 23. 공소외 147이 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본 피고인측이 다른 곳에 자금을 알아보는 과정이어서 돈을 안 받았고 어차피 돈은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담보로 당좌수표를 선발행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2009. 9. 25. 6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곳이 결정이 안 되어 피고인 12로부터 60억 원을 받았다. 2009. 9. 25. 인수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었는데 계약금은 다른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일이 2009. 9. 30.인데 6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9. 27., 9. 28.경 제일2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받아 놓은 60억 원은 증자자금으로 사용했다. 60억 원 받은 돈은 증자에 사용한다고 피고인 12에게 이야기했다”라고 60억 원의 대출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60억 원을 인수대금이 아닌 증자대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12는 2010. 2. 1. 검찰 최초 조사 당시 “2009. 9. 28. 60억 원 대여 당시에도 피고인 1이 나중에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돈을 있는 만큼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전액을 피고인 1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합병하기까지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나는 투자를 안하고 대여하여 이자를 받겠다고 했다. 피고인 1은 나에게서 자금을 빌려서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60억 원을 빌려간 것이다”, “대여기간은 4개월로 하였다”, “ 공소외 8 주식회사과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60억 원에 상당하는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진술(2125~2126쪽)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에도 ‘ 피고인 1이 피의자에게 자금을 빌려가면서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설명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내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때 30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내가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였다. 실제로 자금을 빌려간 이틀 후에 피고인 1이 나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빌린 자금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들어가야 되니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명의가 들어가면 복잡해지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 1이 빌려준 자금에 대한 담보도 되니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내 명의까지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5253~5254쪽), 피고인 1과의 대질조사 당시에도 “ 공소외 2 주식회사 유상증자 때 나에게 빌려간 자금을 차명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60억 원을 피고인 1에게 빌려줄 때 같은 방식으로 증자에 차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시에는 피고인 1이 나의 명의도 빌려달라고 하여 내 명의를 차명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5751쪽),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60억 원의 대여금이 차명 유상증자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에게 이를 위한 차명을 제공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2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시점을 혼동하였다거나 피고인 1의 부탁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및 명확성에 비추어 이를 혼동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피고인 12에게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부탁할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12가 유상증자에 피고인 12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대여 당시부터 합병신주 담보제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합병신주를 매각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1은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피고인 12, 13, 6, 5, 4, 저축은행 등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 차명 유상증자에 참여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보호예수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차명으로 참여를 하여 보호예수를 피하고 합병 후 발생된 신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진술(4639쪽)하였고, 제1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 피고인 12, 4, 6, 5 네 명에게 차입금으로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호예수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합병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면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주금을 납입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공소외 13 주식회사나 내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명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호예수를 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실, 그 네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반복하여 진술(222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 12에게 보호예수에 걸리지 않는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대여금을 차명 유상증자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보호예수를 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1에게 6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12의 명의를 제공하여 위 범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2와 피고인 1 등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2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12의 부당이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2가 제공한 자금과 관련하여 2,897,043,240원[ 피고인 12의 자금으로 배정받은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2,980,584주의 평가액 8,897,043,240원(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상장 전일인 2010. 1. 14. 종가 2,985원 기준)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6,00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2는 피고인 1 등의 공범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5의 범의 및 범행가담 여부 1) 피고인 5의 주장 피고인 5는 2009. 9.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2009. 9. 말경 5억 원을 대여할 당시 자신의 명의가 공소외 5 주식회사 구주를 차명으로 인수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여한 5억 원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차명 참여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 피고인 5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합병할 예정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차명으로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모두 하고 명의를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 5는 공소외 5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하여 보호예수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여 피의자가 명의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명확하게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2009. 9. 28. 실시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도 피고인 5는 증자자금 5억 원을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빌려주어 차명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자신도 5억 원을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4627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9. 9.초순경 피고인 5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릴 당시에는 명의를 빌려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으나, 2009. 9.말 피고인 5에게 유상증자 자금으로 5억 원을 빌리면서 구주 인수에 피고인 5의 명의로 사용되었다고 말해 주었고, 그 거래관계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면 이름을 빌려서 인수한다는 것은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5는 적어도 피고인 1에게 5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자신이 빌려준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구주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 1에게 5억 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외숙모인 공소외 48 명의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5억 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 1은 ‘ 피고인 5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할 때도 피고인 5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할 예정이고 차입금 5억 원은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5754쪽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5는 대여금 5억 원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은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피고인 12, 13, 6, 5, 4, 저축은행 등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 차명 유상증자에 참여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보호예수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차명으로 참여를 하여 보호예수를 피하고 합병 후 발생된 신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진술(4639쪽)하였고, 제1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 피고인 12, 4, 6, 5 네 명에게 차입금으로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호예수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합병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면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주금을 납입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공소외 13 주식회사나 내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명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호예수를 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실, 그 네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 ④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5에게 보호예수 회피를 위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 피고인 5에게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0. 1. 15. 합병신주가 나오면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는 신주를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다. 누구 명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신주 부분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5억 원을 대여할 당시 위 자금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쓰일 것이라는 점, 피고인 1이 위 5억 원을 공소외 13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1의 명의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차명으로 납입하여 보호예수를 회피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1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위 범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5와 피고인 1 등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5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5의 부당이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5가 제공한 자금과 관련하여 241,423,255원[ 피고인 5의 자금으로 배정받은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248,383주의 평가액 741,423,255원(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상장 전일인 2010. 1. 14. 종가 2,985원 기준)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50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5는 피고인 1 등의 공범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 6의 범의 및 범행가담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6은 2009. 9.경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합병 추진하려 한다. 합병전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하려하니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공소외 16의 자금 8억 원, 공소외 16이 운영하는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자금 1억 원, 자신의 자금 1억 원으로 10억 원을 마련하여 2009. 9. 28. 4억 원을 대여하고, 6억 원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② 위 4억 원에 대하여 대여인을 공소외 16으로, 차입인을 공소외 14 주식회사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1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5722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부속약정서(5726쪽)가 체결된 사실, ③ 위 부속약정서에는 ‘담보물로 우선 공소외 5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를 제공하고, 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대여금의 180%에 해당하는 합병 후 상장주의 주식(비보호예수주식)수를 제공한다’, ‘대여금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차입인이 지정하는 자인 공소외 50과 공소외 51 명의로 각각 2억 원씩 출자금으로 전액을 사용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6의 주장 피고인 6은 대여금 4억 원의 차입인이 피고인 1이고, 유상증자에 공소외 50, 51 명의로 납입된 돈의 계산주체가 피고인 1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1이 차명을 통하여 보호예수규정을 회피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부속약정서는 피고인 2가 만든 초안을 피고인 6이 수정한 후 서명날인한 서류인바, 위 부속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은 4억 원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증자에 사용된다는 점 및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아닌 공소외 50과 공소외 51이라는 명의로 증자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6은 검찰에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1이고, 공소외 14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지정한 지정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5691쪽)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및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5687~5688쪽)하였고, 피고인 1도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6에게 설명한 내용은 ‘내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할 것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증자를 하는데 합병가액의 절반 정도로 증자를 할 예정이고 합병이 끝나고 나면 회사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자에 들어와라’라는 내용이다”라고 진술(5754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6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해볼때 피고인 6은 4억 원을 차입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체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인수주체로서 최대주주 또는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3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6은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7년인 자이고, 피고인 1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 6이 비상장 회사와 상장회사가 합병할 경우에 비상장 회사의 최대주주나 특별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배정된 합병신주는 보호예수에 걸린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6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나 특별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는 보호예수에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5697쪽), 이 법정에서도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이고, 그것은 본 피고인이 아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6에게 차명 유상증자를 통하여 보호예수를 회피하고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가(제7회,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6에게 보호예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과 피고인 6이 대여금 4억 원으로 취득할 합병신주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호예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명인수를 통하여 매각제한규정을 회피한다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 6은 투자 및 대여 당시 투자금에 대하여 ‘보호예수에 걸리지 않느냐’고 피고인 1에게 물었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우회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점, 4억원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부속약정서에 비보호예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고, 6억 원에 대한 투자계약서(5704쪽)에도 ‘을( 공소외 16, 공소외 49 주식회사, 피고인 6)이 교부받는 합병신주가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일부터 매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점,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6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를 합병하는데 합병하기에 앞서 증자를 하니까 증자에 참여하라고 제안하면서 보호예수를 피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6이 증자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보호예수에 안 걸린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6은 적어도 담보로 제공될 합병신주가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고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하고 피고인 1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6은 위 대여 당시 피고인 1이 취득하는 합병신주가 원칙적으로 보호예수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이를 통하여 보호예수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매각가능한 합병신주를 취득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예수를 회피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1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1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위 범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6과 피고인 1 등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6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6의 부당이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6이 제공한 자금과 관련하여 193,134,425원[ 피고인 6의 자금으로 배정받은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198,705주의 평가액 593,134,425원(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상장 전일인 2010. 1. 14. 종가 2,985원 기준)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40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6은 피고인 1 등의 공범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1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부분(범죄사실 제12항)

가. 피고인 1의 주장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주식 취득의 주체는 회사이고 피고인 1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에게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상황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가.

라. 바.항 관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 3.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및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하여 차명으로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1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상황보고의 의무가 인정된다. 2) 범죄사실 나. 다.항 관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 8항,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실권주 인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각 취득한 주식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1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소유상황보고의 의무가 인정된다. 3) 범죄사실 마.항 관련 뒤에 무죄부분 1.나.1)항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및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2009. 12. 22. 공소외 27, 30, 28, 29 명의로 취득한 공소외 25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계산주체가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공소외 25 주식회사 지분 취득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1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의 의무가 인정된다.

【양형이유】1. 피고인 1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1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특별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없으므로 기본영역 중 제5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 8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은 2003.경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본의 2배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도박성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투자를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1은 200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통하여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아니하고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 등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인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모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8 주식회사는 인수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였고, 이는 결국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시세조종행위, 자금여력이 있는 인수대상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에 대한 횡령, 변칙적인 유상증자·인수합병 및 신주매각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이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시킨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00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77,366,780,822원 횡령, 3억 원 배임,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93억 6천만 원 횡령, 7억 6천만 원 배임,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17,303,447,153원 횡령)이고,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따른 배임 범행의 이득액의 합계도 654억 2,100만 원( 공소외 8 주식회사 297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357억 2,1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및 공범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의 합계액도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인수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위와 같이 그 보유자금을 계속적으로 유출시킨 것은 결국 피고인 개인의 무리한 기업인수 및 사업확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 또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관계회사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법적인 수단을 쓴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의 자산을 사유물처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 및 그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코스닥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행으로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유출로 인한 횡령·배임의 경우 분기말 회계감사를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일시차입금으로 횡령금을 일시 변제한 후 다시 유출시키거나 일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피해자 회사의 횡령금을 변제하는 등의 과정에서 횡령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회수 잔액 약 33억 9600만 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1억 1천만 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79억 9,601만 5,605원), 당좌수표,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들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전부를 스스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2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 가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중 제5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회사 및 피고인 1의 페이퍼컴퍼니들의 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피고인 1의 의사결정에 조력하고 판시 각 횡령·배임 범행,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범행에 있어서 제반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등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바, 피고인 2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 2는 위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회계처리, 수표 및 어음발행, 담보전달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독자적으로 회사운영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상당한 분량의 회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 전반적으로 협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이득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3의 횡령·배임 범행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 가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중 제4유형에 해당하는바, 횡령·배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범행에 공모·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3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독자적으로 회사운영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5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차명 유상증자를 통하여 보호예수를 회피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및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위 부정거래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 5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거나 스스로 보호예수회피를 통한 합병신주의 가치차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의 공모범위는 위 피고인이 대여한 5억 원에 한정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6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차명 유상증자를 통하여 보호예수를 회피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및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위 부정거래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 6은 자금을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거나 스스로 보호예수회피를 통한 합병신주의 가치차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의 공모범위는 위 피고인이 제공한 4억 원에 한정되는 점, 자신의 자금이 아닌 공소외 16의 자금을 알선하여 대여한 것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7 위 피고인은 2009. 5.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일반투자자들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피고인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10 사이의 계약체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그러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8 위 피고인은 2002.경의 시세조종행위 범행으로 2008. 7. 9.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일반투자자들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홍보이사로서 피고인 1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7년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9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일반투자자들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피고인은 피고인 8로부터 7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의 전체적인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9의 매매주문이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아니한 점, 고가매수 등 적극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10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일반투자자들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1의 전체적인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10의 매매주문이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11 위 피고인은 피고인 13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합병에 있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전체적인 인수·합병 과정을 주도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 위와 같은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익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독자적으로 회사운영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12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차명 유상증자를 통하여 보호예수를 회피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및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거액의 자금과 자신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위 부정거래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위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2001. 9. 5. 벌금 300만 원, 2007. 7. 27.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12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거나 스스로 보호예수회피를 통한 합병신주의 가치차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의 공모범위는 위 피고인이 제공한 60억 원에 한정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13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있어서 그 목적 및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거액의 자금과 차명을 제공함으로써 위 부정거래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 13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거나 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공소외 9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인수·합병 관련 위 피고인의 공모범위는 위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 부분에 한정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1. 공소외 24 주식회사 인수 관련 각 횡령 부분(공소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5, 107~109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20번)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을 위 피해자 회사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9. 11. 10.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22억 원을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공소외 24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공소외 26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5, 107~109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3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49억 8,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9. 10.경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1과 공소외 24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26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상장사를 물색하여 인수한 뒤 이를 공소외 24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향후 합병된 상장사를 피고인 1과 공소외 26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2로부터 차입한 자금 10억 원으로 2009. 11. 10. 실시된 공소외 24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공소외 2 주식회사직원인 공소외 27, 28, 29, 30 명의로 참여하여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식 50만 주를 취득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 1은 합병에 앞서 공소외 26의 공소외 24 주식회사 지분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2009. 11. 10.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22억 원을 공소외 24 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고, 공소외 24 주식회사는 위 자금으로 대표 공소외 26에게 가수금 22억을 변제하여 공소외 26이 그 자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22억 원을 납입하였다. 공소외 24 주식회사는 2009. 11. 11. 공소외 26으로부터 납입된 22억 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상환하였다. ④ 2009. 11. 17.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상장사인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09. 11. 18.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공소외 24 주식회사 지분 약 57%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⑤ 위 인수에 있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26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6 등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BW를 인수하고,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BW를 발행하여 납입받은 자금으로 위 주주들로부터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주주들이 보유한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식을 공소외 25 주식회사 BW로 교환(스왑)하기로 약정하였다. ⑥ 위와 같은 인수 및 스왑약정에 따라, 2009. 12. 22.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109억 8,500만 원 상당의 BW를 발행하였고, 공소외 24 주식회사 구주주인 공소외 26, 31, 32, 33, 34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18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43억 6,500만 원을 대여받아 위 BW 43억 6,500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7~109번, 범죄일람표 2 순번 19~20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16억 2천만 원을 공소외 27, 30, 28, 29 명의로 대여받아 위 4인의 명의로 위 BW 16억 2천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다(나머지 BW 50억 원은 신안저축은행이 인수함). ⑦ 2009. 12. 24. 공소외 25 주식회사는 위 BW발행대금으로 공소외 26 등 구주주가 보유한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27 등 명의로 보유한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식 50만주를 17억 2,400만 원에 인수하였다, ⑧ 2009. 12. 24. 피고인 1은 공소외 25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소외 27 명의 계좌로 송금된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식 인수대금 17억 2400만 원 중 일부로 차입원금 16억 2천만 원과 이자를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상환하였고, 공소외 26 등 계좌로 송금된 주식 인수대금 중 일부로 원금 43억 6,500만 원 및 이자를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상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2008. 11. 10.자 대여금 22억 원은 대여 당시부터 위와 같이 공소외 26의 가수금 변제, 공소외 26의 유상증자금 납입,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대여금 변제의 과정을 통하여 즉시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소외 27, 28, 29, 30에 대한 2009. 12. 22.자 대여금 및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소외 26, 31, 32, 33, 34에 대한 2009. 12. 22.자 대여금은 대여 당시부터 위와 같이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주들 명의로 공소외 25 주식회사 BW 발생대금 납입,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위 자금으로 위 주주들로부터 공소외 24 주식회사 주식 인수, 공소외 25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도대금으로 대여금 변제의 과정을 통하여 즉시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위 대여금은 1, 2일 만에 이자를 포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자금 사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부분(공소사실 제5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 8, 9, 공소외 10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944,338,799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1, 2, 11, 12, 13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에서 원금보장약정과 차명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신주를 취득하는 행위로 총 2,613,590,185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3,557,928,984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8, 9가 피고인 1, 2,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944,338,799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가) 피고인 8, 9가 피고인 1, 2, 공소외 10의 2009. 1. 13.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591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단 및 증거들에 의하니, 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2008. 11. 25. 공소외 10과 1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 2차 장내매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 ② 위 공소외 10과의 각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합계 944,338,799원(1차 : 700,602,204원, 2차 : 243,736,595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인 8, 9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09. 1. 14.경부터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8, 9는 위 범행가담 시점인 2009. 1. 14.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8, 9가 위 시점 이전인 2008. 11. 25.부터 2009. 1. 13.까지의 피고인 1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8, 9의 부당이익 따라서, 피고인 8, 9는 위 범행가담 시점인 2009. 1. 14. 이후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부당이익액 944,338,799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8. 11. 25.경 시작된 피고인 1과 공소외 10의 1차 장내매수도계약과 2009. 3. 3.경 시작된 2차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른 각 시세차익을 합산한 액수이므로 이를 그대로 피고인 8, 9가 취득한 부당이익으로 볼 수 없고,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2009. 1. 14. 이후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피고인 8, 9가 취득한 부당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위 공소외 10과의 장내매수도계약에 따른 거래 중 2009. 1. 14. 이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 8, 9가 위 범행가담 시점 이후 944,338,799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11, 13, 12가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 2가 판시 범죄사실 5.라.항 기재와 같이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차입금 40억 원을 차명으로 납입하고 피고인 12로 하여금 30억 원을 원금보장 약정 하에 납입하게 한 후, 2009. 2. 3. 제2자 배정 유상증자 청약 및 납입결과를 공시하고 유가증권발생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129억 원의 주금 모두가 일반투자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기재하여 유상증자가 성공한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사실, ② 위와 같은 피고인 1, 2의 부정거래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11은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금 10억 원을 조달한 사실, ③ 피고인 13은 10억 원을 차명으로 주금납입한 후 배정된 신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금액을 대여한 사실, ④ 피고인 12는 대여금 30억 원에 대하여 향후 발행될 신주와 현금 40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30억 원을 유상증자금으로 대여하고 3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1, 2의 2009. 3. 3.경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인한 부정거래행위에 피고인 11, 13, 12가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1, 13은 피고인 13이 대여한 10억 원으로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2도 자신이 대여한 30억 원이 유상증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1, 2가 2009. 3. 3.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기재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11, 13, 12가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1, 13, 12가 피고인 1, 2의 위 2009. 3. 3.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행위 자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13, 1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유상증자금을 각 대여한 외에 피고인 1의 전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거나 위 유상증자에 있어서 전체 유상증자금의 규모, 자신 외에 피고인 1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포함한 총 차입금의 규모 및 그로써 유상증자가 성공한 외관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취득하는 지분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11이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13으로부터 유상증자금을 조달한 외에 피고인 1의 전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거나 위 유상증자에 있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12로부터도 30억 원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한다는 사실 및 이로써 피고인 1이 취득하는 차명주식의 총 수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정만으로 유상증자 1개월 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서도 피고인 1, 2가 피고인 1의 차명 보유내역을 거짓 기재할 것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1, 12, 13이 차명 유상증자 납입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1, 2의 위 2009. 3. 3.자 허위보고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1, 13, 12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11, 13, 12에 대하여 2009. 2. 3.경 부정한 기교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11, 13, 12가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유상증자가 성공한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2009. 2. 2. 유상증자금이 납입되고 피고인 1, 2가 2009. 2. 3.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청약 및 납입결과를 공시하고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2009. 3. 3.경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인한 부정거래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1, 13, 12의 공모·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신설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 2. 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11, 13, 1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피고인 1, 2가 합계 3,557,928,984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가) 유상증자에서 원금보장약정과 차명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신주를 취득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위반행위에 가담한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등 참조), 합리적 근거 없이 공범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1이 40억 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1,268,351,562원(차명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한 금액 5,268,348,522원 - 차입금 3,999,996,960원)의 이익이, 피고인 12가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부분에서 1,345,238,623원( 피고인 12가 매도한 가격 4,345,221,343원 - 유상증자 참여 비용 2,999,982,720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2의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2가 취득한 이익인 위 1,345,238,623원을 피고인 1, 2가 취득한 이익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차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인 위 1,268,351,562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합계 그러므로, 피고인 1, 2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합계 2,212,690,361원(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944,338,799원 + 위 1,268,351,562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2, 8, 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5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1, 13, 1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및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2009. 5. 20.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및 기재 누락에 의한 부정거래행위의 점(공소사실 제7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0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 1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공소외 10은, 2009. 5. 21.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540만 주를 각 청약한 후, 공소외 7 법인 명의로 3,866,400,000원을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0의 유상증자참여는 피고인 1과 모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투자원리금보장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라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9. 5. 20.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2009. 5. 21.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2는 2009. 5. 14.자 정정신고(보고) 및 2009. 5. 22.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증권발생결과(자율공시)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7 법인의 명의와 자금을 빌린 실질적인 금전차입거래이어서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이 정상적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님에도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공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2009. 5. 21.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후, 2009. 8. 14.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반기보고서(사업연도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XI. 부속명세서‘의 ’15. 주요 약정사항‘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법인이 정상적인 주식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하면서 위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공소외 10은 2009. 5. 29.자 공소외 7 법인 명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1부 보고의 개요‘의 ’4. 변동(변경)사유‘에 지분변동사유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공소외 10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7 법인의 명의와 자금을 빌려준 실질적인 금전차입거래임에도 공소외 7 법인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처럼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1, 2는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사실은 투자원리금 보장약정 및 대여계약을 통해 피고인 1이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7 법인의 명의와 자금을 빌린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에도 공소외 7 법인이 정상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정정신고(보고), 증권발행결과 및 공소외 7 법인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을 누락하여 공장허가 취득과 공장허가 취득 실패로 인한 주가하락방지라는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와 더불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이 누락된 문서의 사용이라는 방법으로써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허위로 표시되거나 누락된 내용은 일반인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이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문구와 차이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표시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일반인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 2가 2009. 5. 14.자 정정신고(보고) 및 2009. 5. 22.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증권발생결과(자율공시)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 공소외 7 법인)가 제3자 배정을 통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공시한 사실, ② 위 피고인들이 2009. 5. 21.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후, 2009. 8. 14.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반기보고서(사업연도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XI. 부속명세서‘의 ’15. 주요 약정사항‘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 내용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행보증금 39억 원 지급사실을 기재하고,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③ 공소외 10은 2009. 5. 29.자 공소외 7 법인 명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1부 보고의 개요‘의 ’4. 변동(변경)사유‘에 지분변동사유를 기재함에 있어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과 공소외 10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약정서, 투자수익보장약정서는 공소외 10이 운영하는 외국회사인 공소외 7 법인이 2009. 5. 20.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3,866,400,000원을 납입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공소외 7 법인은 1년의 보호예수기간을 포함하여 위 주식을 2011. 10. 31.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2011. 11. 1.부터 1개월간 공소외 7 법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투자원금에 연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년 6개월의 투자기간 동안 최소 30%(연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서, 공소외 7 법인이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과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소외 7 법인이 유상증자금과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이라거나 유상증자 참여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7 법인은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점, ③ 위 투자수익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 피고인 1, 공소외 2 주식회사)은 투자자인 공소외 7 법인에게 교부되는 신주권의 권리행사 및 매도 등 주주로서의 권리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주식의 매각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사와 판단에 의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 2가 2009. 5. 14.자 정정신고(보고) 및 2009. 5. 22.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증권발생결과(자율공시)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인 공소외 7 법인이 제3자 배정을 통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공시한 것 자체가 허위의 공시로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① 2009. 8. 14.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은 2009. 5. 20.경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2009. 7. 2.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장 등록이 확정된 후 정기적인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보고를 하면서 75억 4,000만 원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용을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송도공장허가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자본시장법 제391조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다의 (4)목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의무위반에 해당할 뿐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 1, 2는 위 반기보고서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법인이 투자금에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9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모두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통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7 법인에 대하여 확정수익 및 매수청구권을 보장할 채무를 부담한 사실 및 투자금의 100%에 이르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모두 공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시를 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제공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중요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등은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과 단순투자목적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을 세분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외 10이 2009. 5. 29.자 공소외 7 법인 명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지분변동사유를 ‘단순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7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09. 7. 13.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주인수권(워런트) 22억 원 상당 차명 행사관련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공소사실 제10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9 주식회사, 공소외 40 주식회사,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발행된 공소외 8 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된 권면총액 153억 상당(2,971,324주, 18.99%)의 신주인수권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채권자들로부터 다시 인수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하다가 2009. 6. 12.경 위 신주인수권 전부의 명의를 공소외 14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7.경 공소외 8 주식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행된 신주매각에 따른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고인 11을 통해 사채업자 피고인 13에게 22억원을 빌려주면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납입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발행된 신주를 차입금 22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13은 자신과 공소외 15의 명의로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차입금 22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공소외 15에게 워런트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권 증권 양수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13은 2009. 7. 13. 자신과 공소외 15의 명의로 22억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납입하여 440,440주를 배정받았다.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13 및 공소외 15의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 440,440주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임에도 피고인 1은 2009. 7. 20.경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지분이 기존의 18.99%에서 16.71%로 낮아졌다고 공시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8. 11.경 피고인 11을 통해 피고인 13에게 위 440,440주를 매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13은 전량을 장내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11, 13은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신주인수권이 소액투자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 듯한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거짓으로 표시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일반인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153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2,971,324주, 18.99%)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인수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1, 11은 위 신주인수권 일부를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납입함으로써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3과 대여약정서를 체결하고 피고인 13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입하면서, 발행될 신주를 피고인 13에게 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2009. 7. 13. 피고인 13과 공소외 14 주식회사 사이에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피고인 13에게 440,44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권 증권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13은 자신과 공소외 15의 명의로 22억 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납입하여 440,440주를 배정받은 사실, ④ 피고인 1은 2009. 7. 20.경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지분이 신주인수권 매각으로 인하여 기존의 18.99%에서 16.71%로 낮아졌다고 공시한 사실, ⑤ 피고인 13은 피고인 11의 지시에 따라 2009. 8. 13. 발행된 신주를 모두 장내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254,985,410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자금 2억 6천만 원을 피고인 13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의 위 대량보유상황보고에 따라 공시되는 내용은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8 주식회사 지분이 18.99%에서 16.71%로 2.28% 감소하였다는 내용일 뿐인 점, ② 당시 공시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18.99%를 보유한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지분 13.67%를 보유한 공소외 13 주식회사인바, 위와 같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지분감소로 인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시내용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신주를 피고인 13이 직접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절감하려는 목적 및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과 이를 매각하는 것을 반복하여 공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번만 공시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13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한 점, ② 피고인 1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피고인 13에게 매각한 것을 그대로 공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지분감소를 적극적으로 허위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자금차입의 목적 및 신주매각, 정산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신주를 매각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신주를 매각함으로써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하는 것과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매각함으로써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하는 것 사이에 일반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또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을 납입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13으로부터 22억 원을 차입하면서 피고인 13에게 직접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피고인 13에게 매각하고 피고인 13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일 뿐,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신주인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피고인 13, 공소외 15 명의로 신주인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그 외관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13이 자신과 공소외 15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공소외 8 주식회사 지분의 2.28%에 불과하고, 피고인 13과 공소외 15가 특별히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투자자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3 등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관계법령 상의 제한을 회피한 부당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11, 1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13.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주인수권(워런트) 22억 원 상당 차명 행사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2009. 10. 26.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부분(공소사실 제11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 7, 8, 10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1항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를 약 10,222,278,621원 상당에서 약 1,181,377,164원으로 감소시킴으로써 4,925,697,622원(감소된 주식매수비용 9,040,901,457원 - 거래에 투입된 비용 4,115,203,835원 )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고, 피고인 1, 2, 13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1항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2009. 11. 7.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상장즉시 매각할 수 있는 위 공소외 86, 87, 45, 44, 46, 47 명의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주 998,699주가 상장됨으로써 1,323,498,540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합계 6,249,196,162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1, 2, 7, 8, 10이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4,925,697,622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44 판결 등 참조). 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위 법리는 신법인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역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한 순매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이익인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감소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위와 같은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간접적인 이익을 피고인들의 부당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더라도, ①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손실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금액 상당을 모두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1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주들이 약 10,222,278,621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가 얼마가 될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자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이득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대금지급의무자인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이득을 본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의 예상행사가액에서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가액 및 공소외 10, 피고인 10, 8의 주식매수에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13이 피고인 1, 2, 11과 공모하여 1,323,498,54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가) 피고인 13의 공모 범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3이 제공한 자금 및 차명을 통한 부정거래행위와 피고인 1 등의 나머지 부정거래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13이 피고인 1 등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인수 및 보호예수지분 거짓 기재를 통한 보호예수 회피 등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13이 제공한 자금 외의 나머지 인수자금에 관하여도 차명을 사용하고 보호예수지분을 허위로 공시한다는 점을 피고인 13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 13도 자신이 빌려준 자금이 차명으로 인수된 것만 알고 있었고,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인수하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차지하는 것인지도 몰랐다고 진술(5230쪽)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3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체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3이 판시 제10항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13의 부당이익 피고인 13은 자신이 제공한 자금 및 차명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 10.가.3)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3이 취득한 이익은 위 범행 부분으로 발생한 이익인 837,274,54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 2가 합계 6,249,196,162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손실 누적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비상장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로 하고 2009. 7.경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합병을 추진해 온 점, ② 이에 피고인들은 2009. 7. 29.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보호예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수 과정에서 차명을 사용하고, 2009. 8.경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취득한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의 보호예수지분을 거짓 기재하고, 2009. 10. 26. 합병 후에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배정된 합병신주 수량 및 보호예수지분을 거짓 기재한 점, ③ 피고인들은 위 합병 추진 과정에서 2009. 9. 22.~2009. 10. 12.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권 행사를 감소시켜 위 합병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공소외 10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와 공소외 9 주식회사 주식 차명인수 및 보호예수지분 거짓 기재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 각 항과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사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1, 2의 판시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일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1, 2가 취득한 이익도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인수 및 보호예수지분 거짓 기재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1,323,498,540원이고,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액수를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를 합산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인한 부당이익 전체를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249,196,162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7, 8, 10, 13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0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공소사실 제1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 7을 통해 피고인 4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공소외 5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합병신주를 위 차명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4는 2009. 9. 27.경 월 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각각 발행일 2009. 9. 28. 수표금액 8억5,000만원 )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10억원과 공소외 52, 53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2는 위 10억원을 이용하여 공소외 53 명의로 500,000,000원(40,000주), 공소외 52 명의로 500,000,000원(40,000주)의 주금을 납입하고 총 80,000주를 배정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 11, 2, 7, 13, 12, 4, 5, 6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1,367,476주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취득수량 및 보호예수할 주식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8,281,883,155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4, 7을 통한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차명 참여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2009. 9. 28. 피고인 4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이에 공소외 5 주식회사 신주인수계약서(증거기록 5537쪽)가 체결된 사실, ② 위 신주인수계약서는 “ 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8만주를 인수한다.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위 투자금에 대하여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투자총액의 20%를 확정수익으로 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는 피고인 4에게 매월 28일 5%씩 분할지급한다. 투자기간은 주금납입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5개월부터는 확정수익금은 10%로 한다.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합병이 5개월 이상 지연되면 총투자금액에 50%를 더하여 사유발생일 3영업일 이내에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4의 주식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투자원금 및 확정수익의 보장을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③ 피고인 4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2에게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4의 처와 처제인 공소외 52, 53 명의로 신주가 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4의 주장 피고인 4는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가 제공한 10억 원은 차입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도 피고인 4가 투자가 아닌 대여의 방식으로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내역(증거기록 제8권 4765쪽)에 ‘장회장( 피고인 4) 10(차입)’이라고 기재된 점, ③ 공소외 5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인 1 측은 일정기간 매월 확정수익으로 일정한 액수인 5천만 원을 피고인 4에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 6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의 경우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과는 달리, 피고인 4의 경우 ‘ 피고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8만 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피고인 7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4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4가 “1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투자금액의 20%를 확정수익으로 보장하고, 투자기간을 4개월로 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합병이 5개월 이상 지연되면 총투자금액의 50%를 더하여 재매입하고, 투자원금 및 위 확정수익의 지급보장을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투자원금 및 확정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으로 하기로 하는’ 결의를 득한 이사회 의사록과 법인인감증명서, 각 이사의 인감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함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위 조건에 대한 허락을 받고 피고인 4와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빌린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에게 “유상증자대금 180억 원 중 10억 원 내지 20억 원이 모자라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를 물색해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7의 소개로 피고인 4와 계약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4가 작성해 온 신주인수계약서 초안 상의 계약조건이 피고인 4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4개월 동안 이자가 월 5%이고 5개월부터는 10%’로 되어있는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지시하였으며, 계약서 형식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검찰에서 10억 원을 빌려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1 입장에서는 월 5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여라고 진술한 것이고, 당시 증자대금 10억 원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했을 뿐 그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내역에 ‘장회장( 피고인 4) 10(차입)’이라고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위 내역표는 검찰조사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여 위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증자 당시 또는 그 후에 피고인 1이나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 4는 차입이라고 들은 것 같아 그렇게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4는 자신이 제공한 공소외 52, 53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아서 그 증권계좌와 도장을 스스로 관리하였고, 배정받은 주식을 스스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1, 7, 2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피고인 1 등의 입장에서 위 자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고, 위 신주인수계약서 상의 확정수익 보장 및 재매입 약정 규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실상 대여계약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서의 문언 및 형식이 허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신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피고인 1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 1 등이 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11이 피고인 7을 통하여 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예수지분을 거짓 기재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 7, 4가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 11, 2, 7, 13, 12, 4, 5, 6이 공모하여 8,281,883,155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가) 피고인 7, 4가 피고인 1, 2, 11의 나머지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7은 2009. 9.중순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제의받고 2009. 9. 29.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2009. 10. 3. 이후에야 대표이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음성공장의 일반적인 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09. 9. 28.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당시에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 7, 4가 피고인 1 등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차명 인수, 차명 유상증자 참여 및 보호예수 지분 거짓 기재를 통한 보호예수 회피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7, 4가 피고인 4의 10억 원 유상증자 참여 부분 외의 나머지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차명을 사용하고 보호예수지분을 허위로 공시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앞의 6.나.1)가)항의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7, 4가 피고인 1, 2, 11의 나머지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1, 2, 11의 부당이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등이 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예수지분을 거짓 기재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이익 합계액인 8,281,883,155에서 피고인 4가 제공한 10억 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인 482,840,540원[ 피고인 4의 자금으로 배정받은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496,764주의 평가액 1,482,840,540원(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 상장 전일인 2010. 1. 14. 종가 2,985원 기준) - 공소외 5 주식회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1,000,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2, 11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7,799,042,61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13, 12, 5, 6의 각 공모범위 및 부당이익 1) 각 피고인의 공모 범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이 각 제공한 자금을 통한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피고인 1 등의 나머지 부정거래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13, 12, 5, 6이 피고인 1 등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차명 인수, 차명 유상증자 참여 및 보호예수 지분 거짓 기재를 통한 보호예수 회피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 수립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위 각 피고인들 자신이 대여한 자금 외의 나머지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 자금에 관하여도 차명을 사용하고 보호예수지분을 허위로 공시한다는 점을 위 각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3, 12, 5, 6이 판시 제11항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전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각 피고인의 부당이익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제공한 자금 및 차명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 제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3, 12, 5, 6이 취득한 이익은 각 자신이 가담한 범행 부분으로 발생한 이익( 피고인 13 : 1,689,942,377원, 피고인 12 : 2,897,043,240원, 피고인 5 : 241,423,255원, 피고인 6 : 193,134,42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피고인이 위 액수를 초과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 11, 2, 13, 12, 5, 6에 대한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1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한창(재판장) 김용희 이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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