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과태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9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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