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지정취소 등)
경제교육지원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409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409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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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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